비자 Exmatrikuliert 후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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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at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11회 작성일 15-04-01 01:40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날씨가 심하게 오락가락하는걸 보니 봄이 오긴 오나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새로 연장된 1년 기한의 비줌을 1월26일에 받고
어제날짜(3월 31일)로 학교에서 Exmatrikuliert 되었는데요,
남은 비줌 기간이 내년 1월 25일 까지인데 올해 6월에 2주간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합니다.
비줌을 받으면서 Zusatzblatt도 함께 받았는데 거기에 쓰여진것이 -
학교에 Immatrikuliert가 되어있을때만 이 비줌이 유효하다고 써있습니다.
한국에 가기전에 다시 비줌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비줌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가진 비줌으로 다녀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심하게 오락가락하는걸 보니 봄이 오긴 오나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새로 연장된 1년 기한의 비줌을 1월26일에 받고
어제날짜(3월 31일)로 학교에서 Exmatrikuliert 되었는데요,
남은 비줌 기간이 내년 1월 25일 까지인데 올해 6월에 2주간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합니다.
비줌을 받으면서 Zusatzblatt도 함께 받았는데 거기에 쓰여진것이 -
학교에 Immatrikuliert가 되어있을때만 이 비줌이 유효하다고 써있습니다.
한국에 가기전에 다시 비줌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비줌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가진 비줌으로 다녀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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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pus0428님의 댓글
opus042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Exmatrikuliert되었다면, 이미 비자의 효력은 상실했습니다. (Zusatzblatt에 학교에 Immatrikuliert가 되어있을때만 이 비줌이 유효하다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비자청을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대로 계시면 불법체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