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호위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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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choenerKl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367회 작성일 15-06-30 02:42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제차로.. 시내 4차선 ( 넓은 사거리 ) 도로에서 운행중에
신호등 노란불이 애매하게 바뀌어서 바뀌는중에 그냥 지나갔는데 카메라가 번쩍이면서 찍혔습니다.
애매한게 이것이 속도위반으로 찍힌 건지 신호위반으로 찍힌건지 둘다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내주행이 보통 50키로라고 했을때 빨리지나가려고 거의 55 ~ 60은 밟았을 것이기때문에
최악의경우 둘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벌금은 얼마정도이며 혹시 면허정지기간도있습니까?
벌금 규정이 게시되어있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처음 위반 한것이라 아직까지 누적 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번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해서 번호판을 아직 안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살던 도시의 주소로 고지서가 갈까요? 이렇게되면 제가 교통과에 따로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아야겠지요?
베리 지식인 분들의 감사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차로.. 시내 4차선 ( 넓은 사거리 ) 도로에서 운행중에
신호등 노란불이 애매하게 바뀌어서 바뀌는중에 그냥 지나갔는데 카메라가 번쩍이면서 찍혔습니다.
애매한게 이것이 속도위반으로 찍힌 건지 신호위반으로 찍힌건지 둘다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내주행이 보통 50키로라고 했을때 빨리지나가려고 거의 55 ~ 60은 밟았을 것이기때문에
최악의경우 둘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벌금은 얼마정도이며 혹시 면허정지기간도있습니까?
벌금 규정이 게시되어있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처음 위반 한것이라 아직까지 누적 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번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해서 번호판을 아직 안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살던 도시의 주소로 고지서가 갈까요? 이렇게되면 제가 교통과에 따로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아야겠지요?
베리 지식인 분들의 감사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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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te님의 댓글
si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내에서 과속은 외곽에서 과속 벌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컨트롤 되었을때 속도를 정확히 모르시고 대략 55~60 정도라고
가정하면.....
과속 단속 카메라 기기 오차 고려하면 대략 10km/h 안팎으로 과속했다고하면 15유로 정도 (11~15km/h 이상은 25유로)
나올꺼구요.
문제는 신호 위반인데.. 이건 좀 쎕니다. 벌점도 있을수도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고지서를 받아야 알겠지만.. 주황불로 바뀌고 1초 이상이 경과한 이후 통과했다면 200유로 벌금에
2점 벌점 그리고 1달 면허 정지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1초 이내라면 90유로 벌금에 1점 벌점.. 다만 면허 정지는 없구요.
http://www.bussgeld-info.de/bussgeldkatalog-rotlichtverstoss/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미님의 댓글
카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ㅎㅎ저도 한번 노란불이 애매한 상태서 신호위반 하였었는데, 운이 안좋게 경찰한테 걸려서 150유로 정도 냈던거 같아요 ㅠ
글구 과속걸렸던건 15유로에서 40유로 정도 였던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