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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우토반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aehs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254회 작성일 15-09-01 17:39 (내공: 105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아우토반에서 난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넷은 모두 여행객이며, 두명은 8월 30일에 귀국할 예정이었고, 두명은 여행 뒤에 본으로 가서 교환학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6월에 시트로엥 측에서 8월 30일까지 차량을 리스하여 여행을 한뒤 이제 각자 갈길을 가기 위해 8월 28일 프랑크 푸르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8월 28일 오후 22시경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A3 아우토반에서 3차로중 2차로에서 120km정도로 주행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뒷차량이 저희의 후미를 들이 받으면서 저희 차는 바로 전복되었고 그 상태로 쓸려갔습니다. 차량은 완파되었으나 다행히 저희는 전복된 차량에서 기어나와 바로 중앙 분리대로 달려갔고, 엠뷸런스와 구조대가 출동해 저희를바로 Klinikum Aschaffenburg로 이송했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가해자나 목격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새도 없었구요.

병원 응급실에서는 저희가 쓸리고 찌저진 것 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면서 바로 퇴원조치를 시켰습니다. 병원으로 교통경찰이 찾아와 저희 네명 각각에게 모두 사고에 대한 경위를 물어 보았고, 저희는 각자가 아는바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측에게 100%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면 3개월 내에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말을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출두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이후 저희는 사고처리와 보상,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호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두명은 귀국일을 미룸으로 해서 체류비용과 교통비용이 계속 들고 있으며, 저희는 현재 한국에서 가입된 여행자 보험과, 시트로엥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시킨 자동차보험에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사고시 가해자 보험측에서 연락이 와서 보상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고 있는데 현재 가해자측의 아무런 연락이나 경찰의 출두 연락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렌트카 보험회사에서 접촉해서 저희 현재 체류비용이나 위자료에 대해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청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저희 보험사측은그것은 불확실하다며 자신들은 자동차에 대한 보상만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변호사분을 거쳐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분과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하는지, 체류비용과 만약 위자료가 있다면 그 위자료 일체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 분은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명 모두 무사한 것은 다행이지만,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그게 또 타지라 막막하고 심란하기만 합니다. 많은 도움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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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AUPL님의 댓글

RAUP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치지않으신게 정말 하늘이 도우신거네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신 분중에 이런 경우의 일을 겪으신 분은 없으실 듯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일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서지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곳이 독일인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계속 접촉하신 후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100%가해자측이라고 했으니 그때 상담(?)했던 경찰과의(혹은 그내용을 적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과 사후처리등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어필하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alsterking님의 댓글

alsterk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체. 물질, 정신적인 피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당장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세요.  독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제일 좋겠지만, 언어문제 등이 있으면 한인 교포 변호사라도 선임하시되, 선임 계약서 서명전에 비용을 꼭 합의하셔서 나중에 변호사와도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래요.  또한 예상치 못한 법적인 사후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에는 한인 교포 2세들 중에 유능한 변호사도 많이 배출되어서 한인회 등에 문의 하시면 한인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독일은 미국, 한국과 달리 피해보상이나 위자료 등의 보상액 등이 그리 높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니모님의 댓글

니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이 힘드시겠네요. 우선 사고당시 가해차량 보험카드 안받으셨나요?
사고시 쌍방 보험카드  교환을 했을텐데 그카드 보고 연락하시면됩니다.
상대방 보험계약 조건에따라 보상 차이가 있어요.
차량과 병원비는 기본 보장될거구요. 숙박비나 근로부재로 인한 보상은 상대차주가 특약이나 다른보험을 들었을경우 그것도 다 보상될거구요. 대체적으로 다들 종합적으로 가입되어있을겁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무조건 사고당했다고 모든 탑승자에게 기본 위자료를 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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