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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타지도 않은 비행기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루메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5,410회 작성일 15-11-27 21:5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어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타지도 않은 비행기표때문에 50만원 정도 내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8월달에 스카이스캐너 싸이트를 통해서 비행기표를 예매 했는데요. 10월 18일에 출국해서 25일에 돌아오는 왕복 비행기표였습니다.
 스카이 스캐너에서는 뜨는데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면 표가 없다고 뜨거나, 가격이 다른 케이스가 있어서,
 동시에 몇개 여행사 싸이트를 켜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2개 싸이트에 끝까지 예매를 눌러버렸습니다.
 아마도 한 여행사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싸이트가 더 저렴해서 바꿨나봐요. 추후 결제 하는 것이라서, 결제를 안하면 저절로 취소가 되겠거니, 하고 한국식으로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막심...
 
 여행은 잘 갔다왔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대충만 훑어보고 제대로 읽지를 않았는데,
 한 여행사에서 계속 결제하라고 이메일이 왔었네요. 물론 저는 이 여행사로부터 비행기표 등 아무것도 받지를 않았구요 다른 여행사 통해서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이 비행기표가 두번에 걸쳐서 결제하는 표였는데,
 첫번째 결제 안했을때도 마눙 내라고 오고, 두번째 안하니깐 또 마눙내라고 오고, 자꾸 영수증같은 파일을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전에 왔던 이메일을 이제 다시 잘 읽어보니, 11월 21일까지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써있네요. 저는 무슨 착오가 있는건지 싶어서, 여행사에게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비행기표든 뭐든 받은 적이 없는데 자꾸 돈 내라고 메일이 온다고요.
 그런데...
 어제는 직접 편지가 왔네요. 편지 받는 순간 부터 너무 무서워서...
 변호사 쪽에 넘긴 것 같습니다. EOS KSI Inkasso Deutschland GmbH 라는 회사에서 편지가 왔구요. 원래 380유로였는데 마눙이 자꾸 붙고 Inkassoverguetung?이란 게 또 붙어서 이제 479유로에 육박합니다.. 12월 2일까지 꼭 내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될까 자잘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올해 8월 실수로 두 여행사에 왕복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두 개 모두 추후에 두번에 걸친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식으로요. 한 여행사에만 결제를 해서 여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모르고 또 예매를 했던 여행사에서는 결제를 하라고 몇번 이메일이 왔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비행기 티켓이든 뭐든 아무것도 받은 게 없구요. 그리고 어제 총 470유로정도를 12월 2일까지 이체하라고 변호사를 통해 우편이 왔네요.

 어제 이 편지 받고 멘붕이 와서 오늘 어학원도 못가고 머리 싸매고 있네요..

 오백유로는 제 한달 생활비의 반이 넘는 돈인데요. 눈물이 다 나네요. 학생이라고 하거나, 이 여행사에서 제공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해서 이 돈을 안내거나, 혹은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제 주소와 이름과 이메일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금액을 이체 안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이런 일이 생전 처음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 내용을 첨할게요. 저도 독일어 배운지 일년도 안되서 정확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니라서..
 
 Sehr gehrte Frau
 unser Kunde hat uns mit der Einziehung der nachfolgend näher definierten Forderung beauftragt.

 Bedauerlicherweise konnte unser Kunde trotz wiederholter Mahnungen keinen Zahlungseingang verzeichnen. Unserem Kunden sind keine Gründe bekannt, die einen Zahlungsaufschub rechtfertigen. Wir fordern Sie daher auf, den ausgewiesenen Gesamtbetrag bis spätestens 02.12.2015 auszugleichen.

 Wir betrachten es als unsere Aufgabe, die Angelegenheit in einer ausgleichenden Form zu erledigen.


 그리고 뒷장에는 이런게 적혀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싸인하는 란도 있는데, 항목들 중 체크를 해서 제가 보내야하나요?
 
Erklärung zur Forderung in Sachen:

 -  Die Forderung wurde bereits am __________ in Höhe von EUR ______ an den Kunden bezahlt. Eine Kopie des Ueberweisungsbeleges/Kontoauszuges liegt bei.
 - Die geltend gemachte Gesamtforderung gemäß Ihres Schreibens wird hiermit ausdrücklich anerkannt.
 
 - Erteilung einer Einzugsermächtigung / SEPA-Lastschrift-Mandats (Mandatsreferenz wird nachgereicht)
  Gläubiger-Identifikationsnummer:
  Wir ermächtigen den Zahlungsempfänger widerruflich, die von uns zu entrichtenden Zahlungen für die Forderungen der Firma bei Fälligkeit durch Lastschrift von unserem Konto einzuziehen.
 
 SEPA-Lastschriftmandat
  Wir ermächtigen den Zahlungsempfaenger, wiederkehrende Forderungen bzw. Zahlungen von unserem Konto mittels SEPA-Lastschrift einzuziehen. Zugleich weisen wir unser Kreditinstitut an, die vom Zahlungsempfänger auf unser Konto gezogenen Lastschriften einzulösen.
 Hinweis : Wir können innerhalb von 8 Wochen, beginnend ab dem Belastungsdatum, die Erstattung des belasteten Betrages verlangen. Es gelten dabei die mit unserem Kreditinstitut vereinbarten Bedingungen.
 IBAN: DE_______________
 Prenotification-Frist : 1 Tag
 Sollte das angegebene Konto nicht die erforderliche Deckung aufweisen, besteht seitens des Geldinstitutes keine Verpflichtung zur Einlösung der Lastschrift. Teileinlösungen sind bei Lastschriften ausgeschlossen.

 - Als Anlage erhalten Sie einen Verrechnungsscheck.
 - Die Überweisung erfolgt gis zum ___ auf Ihre Bahnverbindung IBAN DE-------,.
  Eine Kopie des bankbestätigten Überweisungsbeleges erhalten Sie per Fax/Post.

- Die Forderung ist nicht berechtigt. Eine schriftliche Begründung haben wir beigefügt.
 - Wir möchten die Angelegenheit telefonisch mit Ihnen besprechen. Bitte rufen Sie uns unter Telefeon-Nr.: _____ in der Zeit von _bis__ Uhr an.
- Unsere Anschrift hat sich wie folgt geänd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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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매일님의 댓글

매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ㅠㅠ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Verbraucherzentrale가 있는데(구글에 지역명과 검색하면 나와요) 소비자를 위한 단체인데 도시마다 다른데 시간당 소액을 받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지 상담해주고 변호사도 연결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상담 받으시고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루메론님의 댓글

루메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380유로는 항공권 가격이었습니다. 그 후 수수료가 붙어 지금의 470유로가 되었구요.

  • 추천 1

Samoa님의 댓글

Sam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눙이 계속나왔는데 대처를 못했으면.. 대응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서도 조항같은것을 깨알같이 써놓았다고 들이댈테니까요... 그래도 소비자센터에 연락하셔서 대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스카이스캐너나 edreams 같은 그런 포털사이트들은 가급적 신뢰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전에 독일에서 태국갈일이 있어서 그런 포털사이트 통해서 결제하고 예매되었는지 알고 있었다가. 당일 공항가서 체크인할때 booking reference 보여주자 예약안되있다고 해서. 멘붕 ㅠ 그자리에서 천유로 결제..( 원래봤던 가격의 2.5 배)..  그후 저는 조금 부담 되더라도. 직접 항공사사이트 에들어가서 결제합니다.

  • 추천 1

루메론님의 댓글

루메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계좌는 모르고 주소랑 나이, 이름이랑 이메일만 아는데요 문제가 되겠죠?.. 휴 정말 막막하네요. 항공사 사이트에서 결제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수도 있었겠네요. 말씀해주신대로 소비자센터에 연락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빡빡해서 안되면 인카소에 나눠서 내도 되겠냐고 물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쁘아님의 댓글

쁘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에서의 rechtlich verbindliche Reisebuchung 또는 keine rechtlich verbindliche Reisebuchung 여부.
ein konkretes Angebot für eine Reise, ein deutlich gekennzeichneter Buchungsbutton, eine Bestätigung des Reiseveranstalters의 조건과 부합하면 rechtlich verbindliche Reisevertrag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항공권 정보를 검색 후, Prüfen, Jetzt verbindlich buchen(내지는 Jetzt buchen)과 같은 단계로 예약/예매가 이루어졌고 업체로부터 지속적인 결제 요청(영수증을 포함)이 있었으니 rechtlich verbindliche Reisevertrag의 일차적 외형 증거(Beweis des ersten Anscheins)가 될 수 있습니다.

2. Widerrufsrecht bei Online-Buchungen 여부.
애석하게도 Reiseverträge는 Widerrufsrecht에 배제되어 있답니다. (Die Vorschriften für sogenannten Fernabsatzverträge gelten laut Bürgerlichem Gesetzbuch (BGB, Paragraf 312 b, Absatz 3) nicht für "Verträge über die Erbringung von Dienstleistungen in den Bereichen Unterbringung und Beförderung". - 17. Mai 2010, Süddeutsche Zeitung) Stornogebühr가 청구되어집니다.

3. 계약 취소 의사 여부.
일련의 예약/예매 과정에서 rechtlich verbindliche Reisevertrag이 성립됨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Anfechtung wegen Irrtum(예를 들어, ein unbeabsichtigter Klick)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계약 취소 의사를 일체 밝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업체는 항공 일정이 종료된 시점에 예약/예매가 이루어졌던 항공권에 대하여 부도 처리하여 위약금 또는 항공 요금 전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게 할인 항공권에 대하여 환불 불가를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위의 언급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업체 측에 내용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부당하다거나 불공정하다 느낀신다면 소비자 단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은 실수 또는 결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예약/예매가 취소되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신다면 지속적인 업체의 결제 요청에 조속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hnbescheid에 지속적으로 불이행을 하시면 최종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고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루메론님의 댓글의 댓글

루메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여행사 싸이트에 들어가서 환불 약관을 읽어보니 제가 다 잘못했다는 결론밖엔 안나오네요. 이번에 엄청난 값 치르고 독일 인터넷 결제에 대해 제대로 배웠네요. 말씀하신대로 실수로 클릭했다거나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 동안 메일이 계속 왔으니.. 인카소에서 결정한 입금날짜가 몇일 안남아서요 하나하나 따질 시간이 부족하네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 복받으실거에요 이렇게 도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megadethy님의 댓글

megadet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취소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한국사람들 항의전화해서 큰소리로 따지면 고객센터에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들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데요. 큰 공부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마눙 몇 번 이후에 변호사 편지가 오면 그 후에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들어줄 확률은 거의 0%입니다. 편지 보내봤자 답장도 안해줍니다. 많이 아까우시겠지만, 원래 금액에 몇 배가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셨으면 합니다. 나쁜일도 있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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