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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한국에서 재정보증서 발급받는 새로운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리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857회 작성일 16-02-05 23:55

본문

새롭게 바뀐 재정증명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외국인청에 직접적인 문서를 받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3년 이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재정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서울독일대사관에서 재정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16년 현재 주한독일대사관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독일에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만 재정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외에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도 신청가능하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두번째 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정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만족시키기 위해, 외국인청에 이 '요구'에 해당하는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청 직원을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한독일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처음 이메일에서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 요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끝에 주한독일대사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생증(어학원 등록증), 거주지 등록증, 여권 사진면을 스캔파일로 재정보증인께 보내시고, 
재정보증인이 이 사안을 출력하여 지참해서 재정보증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증(어학원등록증)은 제가 어학비자를 신청하고 싶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첨부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즉 각자의 비자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준비물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방법에 따라 추가된 서류입니다.
1. 비자목적에 맞는 증빙서류 - 예) 어학비자, 학생준비비자, 학생비자의 경우 - 학생증(어학원등록증) 
2. 거주지등록증
3. 여권 사진면

 이 밖에 따로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은 재정보증인이 적어야하는 개인신상내역입니다.
저는 추가로 '비자신청 예약확인서 (Terminbestätigung)'를 함께 보냈습니다.

 재정보증기간은 귀국일과 비자목적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귀국예정일을 기입했었는데, 귀국예정일이 아닌 재정보증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재정보증기간을 받았습니다.



 재정보증인준비서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듯하여 함께 적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던 내역이니 신뢰도가 그리 떨어지지는 않을듯합니다.

 재정보증인 준비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직장인에 해당), 소득금액 증명서(자영업자에 해당)
  - 세금 제하고  4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2. 최근 6개월간 매달 35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 원본 또는 사본
  (급여통장-직장인, 개인통장-자영업),(마이너스 통장 해당 안 됨)
  - 한 달이라도 350만원 미만으로 입금된 달이 있으면 안됩니다.
3. 최근 6개월간 여유잔고 200만원 이상 들어 있는 통장
  - 자유 입출금 통장, 적금 또는 정기예금 인정
 * 즉, 축적금액이 6개월 동안 12000만원
● 명시된 금액은 부모님의 경우이고, 그 외의 경우는 당일 영사의 마음대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냥 보았을 때 넉넉하겠다 싶으면 통과라고 합니다.
4. 수수료 25Euro는 원화로 지불하셔야 하고 환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5. 재정보증인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독일에서의 생활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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