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별도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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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뒤셀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686회 작성일 06-11-01 08:38본문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citadel님의 댓글
citad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됩니다.
그렇네요. 답변이 너무 짧네요.
왜 제가 이런 짧은 답변을 달았나면, 될수도 안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된다고 했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안되면... 제 잘못이 되고 제가 평생 욕먹기때문입니다.
(사실 지역마다 관청마다 담당자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 느낌으로는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면
EU, Iceland, Liechtenstein or Norway 운전면허는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다른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국가는 지역은
저도 모릅니다. (주 담당 관청에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마다 다르다면
다른 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다른 국가는....)
물론.. 지역마다 담당자 마다 다르고,
그냥 오셔서 운전하셔도 경찰에게 검사 안받고 사고 안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운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 면허증 만들기 어려운 일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안전하게 국제 면허증을 한국에서 만들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이든 비자 받아서 오시는 것이든 일단 국제 면허증으로 6개월 혹은 1년 운전하시면서
천천히 한국 면허를 독일 면허로 바꾸시는 것이 낫습니다.
독일은 면허 바꾸는데 받는데 한달에서 두달이 걸립니다.
전 석달 걸렸습니다. (순수하게 독일 관청에서....걸린 시간입니다.)
재외등록에 공증까지 합치면 넉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비자로 방문 하시는 분은 바꾸실 수 없을 껍니다.
자동차 면허 교환에 필요한 서류가 거주지 등록 서류였으니까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내에서만 운전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차를 빌려서 다른 유럽 국가를 가실 생각인지
잘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독일 담당자 말 다 믿을게 못되더군요.
아닌 경우 정말 많이 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엔 문서로 할려고 시도중입니다.
"그래? 그럼 니가 여기에 싸인해..." 이렇게 말입니다.
eiche님의 댓글
eich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한국면허증을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지인 한분이 한국면허증을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한다기에 도와주러 시청에 갔다가 교통담당부서에 가서 물어보니깐 6개월간은 한국면허증으로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담당자가 직접 저에게 이야기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다른 분들은 안된다고 그러시고.....
물론 무비자로 잠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위의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모릅니다.
citadel님, 안된다는 답변이 너무 잛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ugha님의 댓글
ug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 저도 궁금해서 마구 뒤져봤습니다. 영어 위키와 독일어 위키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국제 운전 면허증의 개념은 "자국 운전 면허증을 외국 사람도 일게 번역해놓은 것"일 뿐이고 자국(한국) 운전 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In Nicht-EU-Ländern (außer z.B. Schweiz) wird oft ein Internationaler oder zwischenstaatlicher Führerschein benötigt. Er enthält alle Daten des normalen Führerscheins in verschiedenen Sprachen, und ist nur in Kombination mit diesem gültig.
(여기서 diesem = normalen Führerscheins 이겠죠?)
국제 운전 면허증은 영어로는 International Driving Permit(IDP)라고 합니다. 면허증(licence)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선가 한국 면허증을 안가져와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얼핏 본것 같은데요.
참고: 독일 국제교통에대한 법(IntKfzV) http://www.gesetze-im-internet.de/intkfzv/BJNR011370934.html
1조 3항에 보면
BGBI 1977 II 36항에 나와 있는 국가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번역만 있으면 자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라를 확인할 바는 없고, 최근의 BGBI를 보면 유럽연합이나 북유럽 국가들 뿐입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은 안됩니다. 이유는 독일과 한국은 같은 협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두 가지의 운전면허 협정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과 독일은 서로 다른 협정국이라네요
그래서 독일의 경찰들과 관청의 직원들도 잘 모르거나 헷갈린 경우에는 한국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지만, 운 나쁘게 이 규정을 잘 아는 담당자에게 걸린 또 다른 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큰 어려움을 당한바 있다고 이곳 게시판에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한국인은 독일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독일인을 만난 덕분입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 올해 6월(?)에 협약이 바뀌어서 더 좋은 조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인정에 의해 국제 운전면허로 입국 후 1년간은 가능합니다. 한국면허도 지참해야합니다.
본 영사관에서 퍼온 것인데..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별도의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발급해주는 국가
나. 별도의 면허취득절차 없이 국내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다.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라. 고시 제정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제도에 따름
독일이 어디에 해당 하는지는 써 있지 않네요.
한국 독일대사관애서 퍼온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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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의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제도가 실시중이다. 제한속도는 연방도로의 경우 시속 100km이고, 시내구간은 시속 50km, 주거지역은 시속 30km이다.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은 일부 고속도로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권장속도는 시속 130km이다.
독일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가 나면,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을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가없이 사고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5 mg/1000이다. 독일의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는 일정 간격으로 비상전화박스가 비치되어 있으며 독일 자동차협회가 운영하는 순찰차가 있다. 전국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ADAC가 그중 제일 규모가 크며 전화번호는 0180 2 22 22 22 (펑크가 났을 경우), 89 76 76 76 (긴급상황 발생시), 0180 510 11 12(안내 서비스)이다. 주유소 망도 잘 짜여 있으며 유연휘발유(고급, 보통), 경유, 무연휘발유(고급, 보통)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간선도로나 시내 주유소보다 기름가격이 비싸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기름가격이 더 비싸다. 주유소에서도 정비 보수 작업도 하며 자동차 부품이나 여행용 제품을 판매한다.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로 독일내 운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