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블루카드 배우자 어학증명 면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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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d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147회 작성일 17-04-18 00:42본문
아내의 비자는 올해 10월에 만료가 되어서, 몇 달 후에 갱신을 해야합니다.
관련 하여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아내는 현재 블루카드 자격요건에 부합합니다. 비자 만료가 몇 달 안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전환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저는 가족비자임에도 만료 기간이 아내의 비자보다 8개월이 더 유효합니다. 그럼 제 비자는 갱신을 내년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3.
외국인청에서 제 가족비자를 발급할 당시, 저의 경우에는 갱신을 위해서 B1 어학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블루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어학증명서 없이도 가족비자 재갱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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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당장 독일어 공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어학증명을 피해서 비자를 갱신하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족 동반비자 경우
비자를 받은 당사자의 종속되므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비자유효기간
동일하게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동반비자 신청 또는 갱신시
블루카드나 다른 비자 발급받은 자와
상관없이 어학증명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쓰신 분이 발급받은 비자가 가족동반비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허허님의 댓글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비자 유효 기간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asd1님의 댓글의 댓글
asd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내의 취업비자를 가진 아내의 배우자로서, 가족동반비자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족동반비자의 유효기간이 보통은 취업비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아내보다 8개월 늦게 비자를 신청해서인지 아내보다 8개월이 더 길게 유효기간이 비자에 적혀있습니다.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가능합니다.
2. 블루카드는 피고용인만 받습니다. 동반 가족은 일반 가족 비자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아내분이 일반 취업 비자일 경우 두 분 모두 B1 수준의 어학능력이 증명이 되어야 영주권을 받습니다. 아내분이 블루카드를 소지했을 경우 아주 기본적인 독일어 능력 (A1 수준) 만 있어도 두 분 모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외국이청에서 한 얘기는 추후 영주권을 받게 될 경우를 얘기한것으로 생각 되구요, 영주권이 아닌 일반 취업 비자 연장은 어학능력과 관계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asd1님의 댓글의 댓글
asd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2. 블루카드는 피고용인만 받습니다. 동반 가족은 일반 가족 비자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이유는 제 상식으로는 가족동반비자의 유효기간은 배우자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에 종속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비자에는 아내가 가진 취업비자의 만료시기보다 8개월이 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를 근거로, 아내가 취업비자를 올해 갱신할 시, 저는 내년까지 갱신을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 3. 아내분이 일반 취업 비자일 경우 두 분 모두 B1 수준의 어학능력이 증명이 되어야 영주권을 받습니다. 아내분이 블루카드를 소지했을 경우 아주 기본적인 독일어 능력 (A1 수준) 만 있어도 두 분 모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외국이청에서 한 얘기는 추후 영주권을 받게 될 경우를 얘기한것으로 생각 되구요, 영주권이 아닌 일반 취업 비자 연장은 어학능력과 관계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아내의 취업 비자는 기간 연장 시에는 어학증명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급받은 가족동반비자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발급받을 때부터 담당자가 A1 어학을 요구하였고, 2년 후 기간 연장 시에는 B1을 가져와야지만 갱신을 해줄 수 있다고 담당자가 안내하였습니다. ( 지역은 에센입니다. 제 가족동반비자를 발급받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조항을 가져갔음에도, 그 담당자는 A1 어학증명서를 요구하고, 그로도 부족해서 제게 독일어 인터뷰까지 진행하였었습니다. )
그렇다면 결론은, 가족동반비자 또한 기간연장 시에도 어학증명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허허님의 댓글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번. 배우자분의 동반비자 유효 기간은 그저 갱신을 위한 유효기간 일 뿐입니다. 아내분의 취업 비자가 효력을 잃으면 배우자분의 가족 동반 비자는 그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올해 취업 비자를 갱신 하시면 배우자분께서는 8개월 후에 따로 갱신 하시면 됩니다.
3번. 도시마다 담당자 마다 다 달라서 참 말씀 드리기 애매한 부분이네요. 저희의 경우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블루 카드 받으세요. ㅎㅎ
asd1님의 댓글의 댓글
asd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추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번 어학의 경우.., 이건.. 담당자가 판단할문제라서,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깐깐한 담당자만나면, 가져오라고 체크해주면, 가져와야 합니다. 안가져 가면, 일단 서류자체를 보지도 않을거구요.
물론, 변호사 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수 있겠지만, 이건 그 다음 문제 일거 같네요.
저는 제가 취업비자 갱신할때, 두번다 어학원관련된 서류 가져갔습니다.(B1 이런거 상관 없이 어학을 하고 있다는걸 증명하라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 방법없다고, 그냥 서류가져갔던 기억 나네요.
특히, 저같은경우 양식폼에 없는 서류까지 따로 포스트잇써서, 가져오라고 했던 기억도 있네요.
담당자 판단하는거라, 깐깐한 담당자 만나면, 그냥.. 힘듭니다..
그리고, 어학의경우 아시는분은 B1 통과 될때까지 1년짜리로만 갱신 받으셨습니다. B1 통과(Test Daf) 한후2년짜리 연장 받으셨네요.
asd1님의 댓글의 댓글
asd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현재는 네덜란드에 취업중인 상태지만 결국에는 독일로 돌아올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점에 비자 문제가 꼬일까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jibman님의 댓글
jib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3번에만 답하자면 블루카드 취득 후 영주권 진행이 아닌 이상 어학증명이 필요 없던데요. 물론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블루카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학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Findus님의 댓글
Fin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찾아보니까 법적으로는 이렇네요:
AufenthG § 30
(1) Dem Ehegatten eines Ausländers ist eine Aufenthaltserlaubnis zu erteilen, wenn
1. beide Ehegatten das 18. Lebensjahr vollendet haben,
2. der Ehegatte sich zumindest auf einfache Art in deutscher Sprache verständigen kann und....(생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반비자신청시 어느정도 독일어 수준을 요구하네요 (간단한 수준의 독일어가 어느정도인지...)
https://www.berlin.de/labo/willkommen-in-berlin/dienstleistungen/service.285912.php/dienstleistung/305289/
여기보시면 동반비자 연장신청시 필요한 서류중에 Bescheinigungen über den Integrationskurs (Nur bei Verlängerung) 이 코스를 수료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면 언어능력의 어느정도는 증명을 해야 하나 봅니다 (베를린만 그럴꺼 같지는 않고). 근데 이 Integrationskurs 는 누구나 들어야 되는게 아니라서 수강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해 수료증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수강의무가 있거나 조건이 되는 사람은;
AufenthG § 44 (자격이 되는 사람)
1) Einen Anspruch auf die einmalige Teilnahme an einem Integrationskurs hat ein Ausländer, der sich dauerhaft im Bundesgebiet aufhält, wenn ihm
1. erstmals eine Aufenthaltserlaubnis
a) zu Erwerbszwecken (§§ 18, 21),
b) zum Zweck des Familiennachzugs (§§ 28, 29, 30, 32, 36), (동반비자)......(생략)
AufenthG § 44a
(1) Ein Ausländer ist zur Teilnahme an einem Integrationskurs verpflichtet, wenn
1. er nach § 44 einen Anspruch auf Teilnahme hat und
a) sich nicht zumindest auf einfache Art in deutscher Sprache verständigen kann oder
b) zum Zeitpunkt der Erteilung eines Aufenthaltstitels nach § 23 Abs. 2, § 28 Abs. 1 Satz 1 Nr. 1 oder § 30 nicht über ausreichend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verfügt oder........(생략)
여기서도 § 44a. a) 를 보면 동반비자을 받을 때 언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Integrationskurs 를 의무적으로 수료하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어느정도 어학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느 수준 (A?B?)의 어학능력을 요구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동반비자 신청시 어학능력을 증명해야 하는건 사실이네요. 물론,
예외규정이 있어.....
AufenthG § 30
Satz 1 Nr. 1 und 2 ist für die Erteilung der Aufenthaltserlaubnis unbeachtlich, wenn
1. der Ausländer einen Aufenthaltstitel nach den §§ 19 bis 21 besitzt und die Ehe bereits bestand, als er seinen Lebensmittelpunkt in das Bundesgebiet verlegt hat, ( §§ 19 bis 21 고급인력, 블루카드, 자영업 소지자)
2. der Ausländer unmittelbar vor der Erteilung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oder einer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 – EU Inhaber einer Aufenthaltserlaubnis nach § 20 war oder
3.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Nr. 3 Buchstabe f vorliegen.
Satz 1 Nr. 2 ist für die Erteilung der Aufenthaltserlaubnis unbeachtlich, wenn
1. der Ausländer, der einen Aufenthaltstitel nach § 23 Absatz 4, § 25 Absatz 1 oder 2, § 26 Absatz 3 oder nach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nach § 25 Absatz 2 Satz 1 zweite Alternative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nach § 26 Absatz 4 besitzt und die Ehe bereits bestand, als der Ausländer seinen Lebensmittelpunkt in das Bundesgebiet verlegt hat,
2. der Ehegatte wegen einer körperlichen, geistigen oder seelischen Krankheit oder Behinderung nicht in der Lage ist, einfach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nachzuweisen,
3. bei dem Ehegatten ein erkennbar geringer Integrationsbedarf im Sinne einer nach § 43 Abs. 4 erlassenen Rechtsverordnung besteht oder dieser aus anderen Gründen nach der Einreise keinen Anspruch nach § 44 auf Teilnahme am Integrationskurs hätte,
4. der Ausländer wegen seiner Staatsangehörigkeit auch für einen Aufenthalt, der kein Kurzaufenthalt ist, visumfrei in das Bundesgebiet einreisen und sich darin aufhalten darf,
5. der Ausländer im Besitz einer Blauen Karte EU ist oder (블루카드 소지자)
6. es dem Ehegatten auf Grund besonderer Umstände des Einzelfalles nicht möglich oder nicht zumutbar ist, vor der Einreise Bemühungen zum Erwerb einfacher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zu unternehmen.
그러니까 많은 예외규정에서 블루카드 소지자의 동반자는 특별히 어학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네요 (법적으로 그렇다네 얘기입니다. 관청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나름이라서....)
실제적인 도움이 안되지만, 그냥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써봤습니다.
asd1님의 댓글의 댓글
asd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료에 감사드립니다.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에 의하면 확실히 블루카드 소지자의 배우자는 독일어 수준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다고 나오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