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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분에게 돈 빌려주고 떼여보신분...도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041회 작성일 17-09-07 10:51 답변완료

본문

알고 지내던 한국친구놈에게 꽤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고 다시 받지는 못한채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피한 상황입니다.

금액은 대략 천만원 가량 되구요, 이런 저런 거짓말만 늘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알고보니 독일에도 여기저기 문제를 만들어놓고 떠난상태라 인카소에서 레터도 날라오고... 짐을 다 놔둔채로 도주한것 같네요...

돈이야 못 돌려받는다고 쳐도, 이 친구에게 책임감이란게 얼마나 필요한지, 뭔가 좋은 수업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로 친구간에는 절대 돈거래란 없어야하는구나... 값비싼 교훈을 얻었네요...

금전거래는 독일에서 이루어졌구요,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를 해서 거래기록은 남아있으나 차용증이나 기타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든 독일에서든 이 친구에게 좋은 수업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권 사본 및, 주민번호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nachthimmel님의 댓글

nachthimm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그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거라 생각되네요  ㅠㅠ
그 분에게 다른 문제로 인카소에서 편지가 날라올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조심스레 추측하는데요 ..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셔야 알겠지만.

switcher님의 댓글

switch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서 한국인이 독일에서 사기쳤다고 해도 한국에서 고소고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추천 1

nachthimmel님의 댓글

nachthimm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법적인 소송은 가능합니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리옹님의 결정이라서요 .. 저는 단지, 그 분이 인카소와도 엮어 있을 정도의 재무상황이 복잡했다면 빠른 시간안에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한국에서 민사 소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당장 차용증이 없으니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를 이겼을경우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왠만하면 본인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시간도 오래걸리구요...
다른 3자에게 위임할수도 있지만...쉽지는 않은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빌려준게 아니고 독일 현지에서 유로로 빌려준거면...이거는 변호사와 상담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ㅠㅠ
암튼...
민사에서 이기면 법원에서 재산 압류명령 등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서등으로 취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할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찾아가보면 제일 먼저 법원의 판결문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관련 법상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없으면 채권추심을 해줄 수 없고,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 조차 불가능합니다..
어쨋든 민사소송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와야 하니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지요...
안타까운건 천만원이나 되는돈을 차용증이나 채권 공증없이 빌려주셔서...민사소송에 적잖이 어려움도 있을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채권자에게 추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민사소송의 첫걸음 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거든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돈을 갚지 않거나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돈을 갚으라고 보내는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의 발송 날짜 등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로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내용증명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을경우..이 경우가 가장 쉽고 빨리 해결될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써서 법원에 내면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지급명령”을 내려주는 매우 간단한 과정입니다.
 법원은 오로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릴 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실관계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을 기재해야 하고, 그 내용은 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구구절절히 쓰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첨부해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 방법은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참..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없는돈 짜내서 빌려주는건데....그런 파렴치한들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꼭 받아내시고 처벌도 하시길 바랍니다..

주리옹님의 댓글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우....이건 뭐... 거의 변호사급 법률지식이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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