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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독일에서 살면서 필요한 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명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9,984회 작성일 03-01-16 23:49

본문

독일에서 살면서 필요한 보험

보험이나 법쪽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단지 일상생활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과 일반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글들의 내용이 - 정확히 말해서, 일부 개념과 문구 - 제가 가진 지식으로 볼 때 좀 혼돈스럽고 혹 독일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하지는 않을까 우려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문외한의 글 말고 좀 전문적인 조언들이 - 특히 보험이나 법률쪽에 대한 - 독립된 장으로 나뉘어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학생이고, 결혼은 했고 아이는 아직 없고, 차도 없고, 시내의 일반적인 다세대주택(Mehrfamilienhaus)에 방 두개 짜리 집(Wohnung)에 세입자(Mieter)로 있습니다.

@@@ 그리고 아래 글들은 아주 일반적 초보적인 수준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라며 보험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정보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올리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글 전체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

참 잊기전에...  앞의 Sonne님의 일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저에게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

1. Sonne님의 글 중
"집 계약서엔 Der Mieter verflichtet sich, falls nicht schon vorhanden, eine Haftpflicht - Versicherung abzuschliessen, um Schaeden aus Wohnung abzusichern, Kopie der Police bitte unaufgefordert an die Hausverwaltertung. (......) 집보험은 그 당시에 필요성도 몰랐고"

2. KNura님의 글 중
"모든 주거생활자는 원칙적으로 Hausratsversicherung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아는 한 수정을 하자면...

Haftpflichtversicherung은 "집보험"이 아닙니다. 이 것은 제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법적으로 볼 때 그 손해를 제가 배상(변상/보상!? 어느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읽으시는 분들도 오해는 안하시라 생각하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물어주는 보험으로 "배상의무 책임보험"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하위 분류가 많은데,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Haus- und Grundbesitzerhaftpflicht-Versicherung (예: 혹 계단의 조명이 어두어 세든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다거나 임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개나 짐승을 기르는 경우 Tierhalterhaftpflicht-Versicherung, 집 난방에 기름을 쓰기에 기름탱크를 가지고 있어 혹시 유출사고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Gewaesserschadenhaftpflicht-Versicherung 등등이 있지마는, 저같은 경우의 사람(세입자)인 경우에는 단지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만으로 거의 모든 부분이 해결됩니다. 가격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년에 한 가구당 약 70-100 유로 정도 할 겁니다. 제 경우 집 바닥과 벽 일부를 약간 손보다가 실수로 난방용 동파이프에 못질을 해서 구멍을 낸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바로 대처를 해 아래층 집에 물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파이프 수리비 등의 기타 제반 비용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인인 집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것이기에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에서 그 비용을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래층에 물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 광고지나 주위 사람들의 견해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은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꼭 들어야 하는 추천 이상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집보험"으로 불릴 만한 보험에는 먼저 KNura님이 언급하신 Hausratsversicherung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사실 "집보험"은 아니고 "가재도구 손해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집(Wohnung)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가재도구, 전자제품, 책, 옷가지 등등 자동차등은 제외하고)이 화재, 수해등의 천재지변, 도둑 등등의 경우로 인해 못 쓰게 되었거나 없어진 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은 내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내 개인의 관심으로 내 개인 재산에만 한정시켜 드는 보험으로 집건물이나 제 삼자하고는 원칙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 상각에 이 보험을 "모든 주거생활자가 원칙적으로"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Gebaeudeversicherung 또는 Wohngebaeudeversicherung(거주목적의 건물에 한정된)이 바로 "집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건물자체와 그 주위에 있는 울타리나 뭐 등등의 부대시설이 화재, 수해 등등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에 해당하는 - 이번 수해 때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 됨 - 것으로 건물/토지 소유주에게나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부가적으로 Glasversicherung이 있는데 - "유리"는 건물자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쨌거나 - 유리가 파손되어 이 파손시킨 사람을 잡아서 변상시킬 수 없는 등 자신의 비용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해주는 보험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만약 내가 실수로 남의 집 유리창을 깬 경우는 앞의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으로 내 보험회사를 통해 물어주게 하면 되는 것이고, 혹 어떤 지나가던 술취한 놈이 돌 던져 내집(세든 Wohnung) 유리창 깨고 도망간 경우에는 그 유리창이 원칙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집주인(Vermieter)의 재산이기에, 집주인의 Glasversicherung으로 해결이 되리라 굳게 믿고 - 집주인이 분명히 들었으리라 가정하고 - 가진 집이나 땅이 없으니 Gebaeudeversicherung 또는 Wohngebaeudeversicherung, Gewaesserschadenhaftpflicht-Versicherung 그리고 Haus- und Grundbesitzerhaftpflicht-Versicherung는 아예 필요도 없고, 기르는 개도 없으니 Tierhalterhaftpflicht-Versicherung도 필요없고 차나 자전거도 없으니 Autounfall- 이나 Fahraddiebstahlversicherung 등등도 필요없고 세간살이가 없으니 Hausratsversicherung도 필요없겠으나

이 부분에서는 잠시... 옷가지나 딴 건 몰라도 컴하고 쌓아논 책들은 다시 구하기도 힘들고 복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텐데... 들면 좋은데... 뭐 큰일 생기겠어... 그냥 안들고 살지... 어디선가 박사논문 다 마무리하는 과정에 화재로 알몸만 빠져나오고 모두 홀랑 다 태워먹었다는 사람의 일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들어 말어...

또 Rechtschutzversicherung이라고 주위사람들이 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보험은 어떻게 하나...

다수의 유학생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리라는 생각에 한 번 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Schluesselversicherung 등등 벼라별 보험이 다 있기에 혹 들고 계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추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며...

전에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에서 Haushaltsversicherung이라는 항목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광고지를 읽으면서 이 것을 Hausratsversicherung의 다른 이름으로만 짐작하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단지 저는 전과 마찬가지로 "둘의 내용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 보험회사에 따라 그냥 이름만 다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위의 글은 아주 일반적 초보적인 수준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라며 보험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정보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올리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글 전체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인
추천8

댓글목록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명인님께서 아주 유용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저도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운영자님께서 유명인님께서 제안해주신 법률관계에 관한 질문이나 정보공유의 장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심이 어떠신지요?
법없이 사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이 특히 독일의 현실이 그렇지 못함으로 독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다보면 최소한 한두번씩은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법률적 권리와 의무관계라고 봅니다.  최소한 자기의 그 부분에 관한 경험담이나 유의점, 그리고 기본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글을 올려주시게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적관계에서 파생되는 기본문제는 가깝게는 금전적인 문제이며(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나아가서는 행정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한 법률적 문제들도 ( 특히 비자관련문제,, ) 많을것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수 없다는 말처럼  이러한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은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을 위해 선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은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급한경우에 상호도움을 줄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도 있을것이라 봅니다, ( 예컨데 계 비슷한걸 만든다는지 하는것들,, )
아무튼 좋은글 써주신 유명인님께 감사하며 동의하는 의미에서  운영자님과 다른 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곰돌이님의 댓글

곰돌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네요. 안 그대로 전에부터 Hausratversicherung은 가입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 글 보고 바로 online으로 가입했습니다. 요금을 비교해주는 싸이트에서 알아봤지만, 아무래도 큰 회사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a href=http://www.allianz.de target=_blank>http://www.allianz.de</a> 에 가서 가입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Hauratversicherung과 Privat-Hauptflichtversicherung을 동시에 가입했는데, 각각 한 달에 8.71, 그리고 11.28유로씩 내라고 하더군요. 모 생각해보면 아까운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달 20유로 정도에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면 좋은 것 같네요. ^^

Sonne님의 댓글

Sonne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유명인 님께..질문을 한가지!
저 같은 경우엔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을 가입하면 원칙적으론 해결될 수 있단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맞는지요?
다시금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KNura-님의 댓글

-KNur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급히 쓰느라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군요. 지적해주신 유명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Hausratversicheru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Hausrat가 우리나라 말로 가재도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Hausratversicherung를 &#039;가재도구 손해보험&#039;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Hausratversicherung은 유명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가재도구, 전자제품, 책, 옷가지 등등 자동차등은 제외하고)이 화재, 수해등의 천재지변, 도둑 등등의 경우로 인해 못 쓰게 되었거나 없어진 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Hausratversicherung은 보험가입자의 &#039;소유&#039;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가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부속건물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물건손해에 대한 보험이며, 도둑, 화재(다리미를 끄지 않았거나 담뱃불을 끄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폭풍, 우박 같은 천재지변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누수와 같은 개인의 가벼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가재도구 손해보험"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집보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Hausratversicherung은 &#039;내 소유&#039;의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m&ouml;blierte Wohnung에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물건(가구 뿐만 아니라 현금, 서류, 열쇠, 안테나, 차양, 카페트, 장판, 욕조 등도 다 포함됩니다)을 위해서도 Hausratversicherung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자체 뿐 아니라 물건에 관련된 손해, 다시 말해 물건철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물건이송비용, 물건손해와 관련된 건물수리비용, 건물도배 및 도색비용도 다 보험에 포함됩니다. 집건물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임차인이 위험을 인수했을 경우 건물내장형부엌이나 건물지붕, 건물바닥, 건물내 위생설비 등도 모두 보험대상이 됩니다.

물론 자기 Risiko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방 두세 개 이상인 주거의 임대차시에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Hausratversicherung에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한 Wohnung의 임대계약서를 보면 "Jeder Haushalt ist verpflichtet, eine Hausratversicherung abzuschliessen, wo solche evtl. Sch&auml;den mit versichert sind"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한국분들께서 Sonne님의 일에 대해 적은 도움이나마 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보입니다. Sonne님의 일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Sonne님의 댓글

Sonne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한국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다가 한방 맞은 기분입니다.
이제 2년정도 살았는데요, 낯선 부분에서 얻어 맞으니 좀처럼 당황스럽더군요. 또한 전공분야가 아닌 곳이라 사용하는 용어나 법률도 잘 모르겠고...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고 더 배우리라 믿습니다.
신경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 법이나 변호쪽에 계신 한국분이 계시다면 많은 한국일들을 위해 독일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또한 제 분야에서 한국인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해야겠죠!
좋은 하루 되시고, 결과가 어찌되든간에 후에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꾸벅~

Muenchener님의 댓글

Muenchene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 글을 읽고 오늘 같이 근무하는 독일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점심시간에 칸티네에서 얘기해서 깊게 얘기는 못했는데 그 친구는 Hausratver. 는 들지 않고 Haftplichtver. 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일년에 100유로 정도 낸다고 하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Hausratver.는 정말 내 재산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라고 하고, Haftplichtver.는 나로 인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것을 대비하기 위해 든는 거라고 하는데..뭐 전 이렇게 짧게 이해했어요. 만약 Sonne님이 Haftpflichtver.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같은 예를 독일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하더라구요. 저도 Haftpflichtver.는 들어야 겠어요. 좌우지간 일이 잘 됐으면 합니다.

-KNura-님의 댓글

-KNur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갖고 있는 교과서는 다른 분들께서 즉시 확인하시기 불가능할테니까 Hausratversicherung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a href=http://www.hausratversicherung-77.de/hausratversicherung-1.html target=_blank>http://www.hausratversicherung-77.de/hausratversicherung-1.html</a>

위 사이트에서 나온 설명을 아래에서 짤막하게 인용하겠습니다:


Jeder der &uuml;ber einen eigenen Hausstand verf&uuml;gt sollte eine Hausratversicherung besitzen.

(자기 가정을 갖고 있는 모든 자는 Hausratversicherung을 가져야 할 것이다.)

Die Hausratversicherung geh&ouml;rt zu den g&auml;ngigsten Versicherungsarten und ist in den meisten Haushalten zu finden.

(Hausratversicherung은 가장 잘 팔리는 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

Im Rahmen eines versicherten Schadensereignisses werden u.a. auch Kosten ersetzt ...
f&uuml;r Reparaturen in gemieteten Wohnungen, um Leitungswassersch&auml;den an Bodenbel&auml;gen, Innenanstrichen oder Tapeten der Wohnung zu beseitigen (Reparaturkosten f&uuml;r gemietete Wohnungen).

(보험되는 손해사건의 범주에서 배상되는 비용으로는 ...
임차건물에서의 수선비용도 포함된다. 수돗물이 건물바닥, 내부도색 또는 건물의 벽지로 누수되어 발생한 손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선비용, 임차건물을 위한 수선비용이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겠지만, Hausratversicherung은 원래 자기소유물건을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자기 소유재산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임차주택과 같은 남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역할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오늘날 상당히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3년반전부터 Haftpflichtversicherung에만 가입했으며, Hausratversicherung에는 집주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별로 없는데... 두 보험이 많이 겹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Hausrat이 정말 &#039;자기재산&#039;인가... Hausrat의 상식적인 어의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어사전에서 Hausrat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Hausrat을 자기재산(eigenes Verm&ouml;gen)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건물 또는 주거에 존재하는 물건들의 총체(Gesamtheit der in einem Haus oder in einer Wohnung befindlichen Gegenst&auml;nde)"라고 정의하고 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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