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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동거인의 방송수신료 면제에 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달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13회 작성일 18-01-09 16:44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WG의 형태로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같이 사는 동거인이 나이가 많은 집주인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독일어를 거의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방송수신료를 내는 것과 베를린 리포트를 통해서 이것 저것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ARD, ZDF, Deutschlandradio에서 우편이 하나 왔는데, 방송수신료를 내라라는 편지인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편지가 왔는지, 어떻게 방송수신료를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 베를린 리포트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hr Rundfunkbeitrag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vielen Dank für Ihre Information.

Sie teilen uns mit, dass nach dem Rundfunkbeitragsstaatsvertrag nur ein Mitbewohner die Wohnung anmelden muss. Die übringen Mitbewohner sind zunächst nicht beitragspflichtig. Diese Regelung trifft jedoch nicht zu, wenn der angemeldete Mitbewohner von der Rundfunkbeitragspflicht befreit ist.

Aktuell ist Ihr Mitbewohner von der Rundfunkbeitragspflicht befreit.

Zu Ihrer Information: Eine Befreiung gilt nach der gesetzlichen Regelung (§ 4 Abs. 3 Rundfunkbeitragsstaatsvertrag) innerhalb der Wohnung für den Antragsteller, dessen Ehepartner order eingetragenen Lebenspartner sowie für die im Haushalt wohnenden Kinder bis zur Vollendung des 25. Lebensjahres. Sie erstreckt sich auch mögen bei der Berechnung für die Gewährung der Sozialleistung berücksichtigt werden konnte. Deshalb haben wir die Wohnung ab 01.10.2017 auf Ihren Namen angemeldet. Ihre Beitragsnummer lautet 679 414 213.

Der RUndfunkbeitrag fpr eine Wohnung beträgt monatlich 17,50 EUR. Die Rundfunkbeiträge sind in der Mitte eines Dreimonatszeitraums für jeweils drei Monate zu zahlen.

Möchten Sie die Runfunkbeiträge pünktlich zahlen? Dann können Sie uns mit dem beigefügten Vordruck ein SEPA-Lastschriftmandat erteilen.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편지의 내용을 구글번역 해본 결과 간략하게 이해한 점은
 - 제 동거인이 어떠한 사유로 방송수신료를 면제 받게 되었고
 - 그로 인해 1 주택 당 17,50유로의 방송수신료의 책임이 나에게 발생되었다.
이 두가지 입니다.
제 동거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이고, 저는 독어를 거의 못하는 사람입니다. 동거인과
 간단히 대화(거의 바디랭귀지와 눈치로)를 나누어본 결과 동거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상의 문제로 방송수신료가 면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방송수신료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동거인에게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방송수신료를 내 세금 번호에 대한 내겠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이전에 동거인과 동거인의 부인(다른 집에 거주중)에게 들은 내용이 기억나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들은 내용은 "이미 방송수신료를 집주인(동거인)이 내고 있으니 나는 낼 필요가 없다" 라는 것 이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저의 상황이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혹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말이 다소 두서없었지만,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등록 후 얼마 안되서 동거인이 방송수신료를 내고 있기에 저는 비용 부담을 할 필요 없다고 들음
 - 동거인의 방송요금 면제로 인해 저에게 방송요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생겼고, 거주 등록후 3개월간의 방송요금을 지불해야한다는 편지를 최근(어제)에 받음
 - 이와같은 경우를 겪은 분이 있는지 궁금함

입니다. 혹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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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초보마녀님의 댓글

초보마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일단 집에서 누가 방송수신료를 낸다면 그분의 계약번호를 공유받아서 수신료를 면제받는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편지 내용과 글쓴님이 쓰신 글 상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동거인은 방송요금제가 면제 되어 있구요, 편지글에는 동거인과 동거인의 부인과 동거인의 Lebenspartner 그리고 25세미만의 같이사는 아이만 동반면제가 가능하므로 글쓴님께서는 돈을 내야한다는거 같아요 . 돈을 내시던지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 돈을 내는사람이 있으면 계약번호를 받아서 멜덴(면제신청) 하시던지 하면 될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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