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학비자로 작은 아르 바이트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lloha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07-02-15 18:02 답변완료본문
질문이 하나있어서요.
제가 독일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려고하는데
그곳에서 어학비자로 한국식당이나
아니면 400유로 이하로 돈벌수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게
비자에
가능하다고써있나요?
아님 불법인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럼.좋은하루되세요
가능
댓글목록
schnuff님의 댓글
schnuf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처음에 이곳에서 비자 받을때 요구하는 서류를 다 내었는데요. 3개월짜리 비자 받았습니다. 그 비자에는 " 일할수없음" 이라고 써있었는데요 두번째 Sprache비자 받았을땐 일할수있다고도.. 없다고도 쓰여있지 않더라구요. 혹자는 작은 파트타임정도는 허가된다고도하고....
확실한건 암트에 문의하는거겠죠?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비자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합니다.
학교를 다닐 경우엔 전일을 일할경우엔 1년에 90일 반일을 일할경우엔 1년에 180일을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학비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일할 수 없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조건사항은 처음 비자받을때 나오게 되고 그 조건사항은 추후 비자를 변경할때까지 유효 합니다.
Bahnkarte님의 댓글
Bahnkar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대로는 안되지만...많은 경우 그냥 하더라구요. 전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동 자체는 신성한 인간의 권리 아닌가요? 법으로 제한한다는 게 좀 서운합니다.
후아유님의 댓글
후아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비자에 일할수없음 되어있는데
한달에 400유로이하로 버는 것은 소일거리로 할수있다던데요~^^
그이하는 세금도 낼 필요없는건 당연하고..저도 해볼까해서
알아봤었는데
400유로이하는 괜찮다네요~^^법적으로 하자가없다는..ㅎㅎ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 자체는 신성한 인간의 권리 아닌가요? 법으로 제한한다는 게 좀 서운합니다. "
저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여기 좀 살다보니 그 서운한 법을 지키지 않아 유학의 푸른꿈을 접고 강제 출국당하는 학생을 두명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어렵게 준비해서 나온 유학길을 몇푼 벌어보겠다고 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지내라고 조언하는 것이 독일 생활입니다.
Gerne님의 댓글
Ger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비자법이 바뀌면서 어학생도 학생과 똑같이 일을 할수있습니다.. 비자보면 그렇게 적혀있구요.. 다만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안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학생때부터 서류 (어학원증, 일 허가적힌 비자복사본)제출후.. 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400유로가 넘어간다해도 조금 복잡한 서류를 거치고 세금 떼이는 점 빼고는 일할수있습니다.. 다만 알바허가 시간이 문제라는..
윗분말씀하신것 처럼 "절대"는 아닌거 같구요.. 비자(입국후에 연장을 하면.. 정확히말하면 체류허가증이죠..)를 발급하는 사람에 따라.. 또 정세에따라 가끔 바뀌기도 하는거 같지만.. 저는 2005년 입국 3개월 후 9월에 연장할때 2년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학업준비를 중단시에는 일을 못한다는 말밖에.. 그리고 1년뒤인 작년 9월에 학생비자로 바꿨는데 똑같은 말이 적혀있었어요..(이젠.. 학업중단시 불가..라고..) 하긴.. 요즘은 비자도 1년씩, 심지어는 3개월씩 연장해주는 사람들도 있기때문에.. 장담은 할 수없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듯하네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발급해 주는 관청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작은 일이라도, 세금을 내는 곳에서 일하게 되면 Finanzamt에 가서 세금 번호를 발급을 받아서 고용인에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비자에 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400유로 이하건, 이상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는 유학준비비자로도 일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4일간 일하고 400유로 이상 번적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등록을 하구요.
소리꾼님의 댓글
소리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은 유학준비비자로도 일이 가능하군요!! 많이 좋아졌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400유로라는 것은 외국인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선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선으로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때문에 독일에서 일하는 내국인.외국인 할것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금액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일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은 버는 돈만큼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싶고요, 400유로 밑으로 버는 사람은 최저생계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기에 세금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같습니다.
그리고
비자에 일할수 있다
라고 쓰여있는 경우 외엔 일이 허용되지 않은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할수 없다고 쓰여있지 않다고 일할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해당관청담당직원에게 문의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관청직원들도 그들사이에서 일처리하는 것이 틀리더라구요.이해할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요.
schwarz 로 일 하는것에 대해선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만약 일하고 싶어서 밀입국하신
분이 아니라면요^^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들 좋은말씀이구요, 제일 좋고 딱~ 맞는 말씀은 소리꾼님이구요 ^^
저도 덭붙히자면 ~ 딱한가지 방법인데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만 하는경우라면요~
공부는 해야겠고 돈은 떨어져가고 ..... 그런데 일할자리는 있다고 가정하에
아는분들 중에 학생증 빌려주실분 찾아서 그분명의로 일해서 유학비 벌어야죠뭐....
독한 사람아니면 빌려줄텐데요~ 어학비자로 일할수 있는곳은 독일엔 없다는것과
일하다 걸리면 입국한날로 따져서 벌금맞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다시 입국도 못해요, 물론 이런경우도 다시 입국하는방법 많으니까 그때 또 질문하시면
알려드리죠,,,아참 그리고 유학준비 비자라는게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나도 그걸로 바꾸게요
hallohallo님의 댓글의 댓글
halloha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정말 정말 많이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