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입국한 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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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278회 작성일 18-02-04 11:29본문
연말정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 경우 한국에서 근무하다 연중에 독일로 옮긴 케이스입니다. 독일에서는 1~2달 밖에 근무하지 않아 해당년도에 독일에서 발생한 소득은 얼마 안되고 이직하면서 거의 휴식기간없이 직전까지 근무한지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법 됩니다.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다보니 연중 입국한 경우 해외에서의 소득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안하고에 따라 예상환급금액이 제법 차이가 납니다.
설명에는 과세대상 소득은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소득을 반영하고 안하고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을 받고 안받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독일 입국 첫 해 연말정산 어떻게 하셨나요?
한국 근무기간이 얼마 안되면 쿨하게 무시하고 넘어갈텐데 제 경우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독일 세법상 해외소득에 과세는 안하더라도 세율적용에는 반영하는게 맞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입력 안해도 되는 한국소득을 입력해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내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 경우 한국에서 근무하다 연중에 독일로 옮긴 케이스입니다. 독일에서는 1~2달 밖에 근무하지 않아 해당년도에 독일에서 발생한 소득은 얼마 안되고 이직하면서 거의 휴식기간없이 직전까지 근무한지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제법 됩니다.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다보니 연중 입국한 경우 해외에서의 소득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안하고에 따라 예상환급금액이 제법 차이가 납니다.
설명에는 과세대상 소득은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소득을 반영하고 안하고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을 받고 안받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독일 입국 첫 해 연말정산 어떻게 하셨나요?
한국 근무기간이 얼마 안되면 쿨하게 무시하고 넘어갈텐데 제 경우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독일 세법상 해외소득에 과세는 안하더라도 세율적용에는 반영하는게 맞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입력 안해도 되는 한국소득을 입력해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내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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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독일에 들어와서 있다가 한국에가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일을 하다 독일에 들어와서 일을 한것이 두달 인지
그리고 여기서 수입이 얼마냐 보다는 Steuer Klasse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0월 까지 한국에서 일을 하고 11 월에 독일에 들어와 일을 했다면
한국에서 있던 수입은 신고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해에 두달 독일에서의 수입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