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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프리렌서 작가 체류비자 관련해서 질문 올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285회 작성일 18-12-19 21:06

본문

작년 미대를 졸업하고 바로 freiberuflische Tätigkeit als Künstler로 체류 비자를 신청했으나 전임 담당자가 비자서류 처리 작업을 한다면서 취업준비 비자만 발급해줬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Honorarvertrag이 있으면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Rechnung을 발행하고, 이미 Steuererklärung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담당자는 바뀌였고 다시 서류를 구성해서 freiberuflische Tätigkeit als Künstler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담당자는 해당 계약서가 독일에 있는 회사와의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무조껀 독일에 있는 회사와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고용계약서를 쓰지않으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회사와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무조건 독일에 있는 회사여야만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거주법 21조를 알려주더군요.

§ 21
Selbständige Tätigkeit

(1) 1Einem Ausländer kann eine Aufenthaltserlaubnis zur Ausübung einer selbständigen Tätigkeit erteilt werden, wenn

1. ein wirtschaftliches Interesse oder ein regionales Bedürfnis besteht,
2. die Tätigkeit positive Auswirkungen auf die Wirtschaft erwarten lässt und
3. die Finanzierung der Umsetzung durch Eigenkapital oder durch eine Kreditzusage gesichert ist.
2Die Beurteilung der Voraussetzungen nach Satz 1 richtet sich insbesondere nach der Tragfähigkeit der zu Grunde liegenden Geschäftsidee, den unternehmerischen Erfahrungen des Ausländers, der Höhe des Kapitaleinsatzes, den Auswirkungen auf die Beschäftigungs- und Ausbildungssituation und dem Beitrag für Innovation und Forschung. 3Bei der Prüfung sind die für den Ort der geplanten Tätigkeit fachkundigen Körperschaften, die zuständigen Gewerbebehörden, die öffentlich-rechtlichen Berufsvertretungen und die für die Berufszulassung zuständigen Behörden zu beteiligen.
(2) Eine Aufenthaltserlaubnis zur Ausübung einer selbständigen Tätigkeit kann auch erteilt werden, wenn völkerrechtliche Vergünstigungen auf der Grundlage der Gegenseitigkeit bestehen.
(2a) 1Einem Ausländer, der sein Studium an einer staatlichen oder staatlich anerkannten Hochschule oder vergleichbaren Ausbildungseinrichtung im Bundesgebiet erfolgreich abgeschlossen hat oder der als Forscher oder Wissenschaftler eine Aufenthaltserlaubnis nach § 18 oder § 20 besitzt, kann eine Aufenthaltserlaubnis zur Ausübung einer selbständigen Tätigkeit abweichend von Absatz 1 erteilt werden. 2Die beabsichtigte selbständige Tätigkeit muss einen Zusammenhang mit den in der Hochschulausbildung erworbenen Kenntnissen oder der Tätigkeit als Forscher oder Wissenschaftler erkennen lassen.
(3) Ausländern, die älter sind als 45 Jahre, soll die Aufenthaltserlaubnis nur erteilt werden, wenn sie über eine angemessene Altersversorgung verfügen.
(4) 1Die Aufenthaltserlaubnis wird auf längstens drei Jahre befristet. 2Nach drei Jahren kann abweichend von § 9 Abs. 2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erteilt werden, wenn der Ausländer die geplante Tätigkeit erfolgreich verwirklicht hat und der Lebensunterhalt des Ausländers und seiner mit ihm in familiärer Gemeinschaft lebenden Angehörigen, denen er Unterhalt zu leisten hat, durch ausreichende Einkünfte gesichert ist.
(5) 1Einem Ausländer kann eine Aufenthaltserlaubnis zur Ausübung einer freiberuflichen Tätigkeit abweichend von Absatz 1 erteilt werden. 2Eine erforderliche Erlaubnis zur Ausübung des freien Berufes muss erteilt worden oder ihre Erteilung zugesagt sein. 3Absatz 1 Satz 3 ist entsprechend anzuwenden. 4Absatz 4 ist nicht anzuwenden.
(6) Einem Ausländer, dem eine Aufenthaltserlaubnis zu einem anderen Zweck erteilt wird oder erteilt worden ist, kann unter Beibehaltung dieses Aufenthaltszwecks die Ausübung einer selbständigen Tätigkeit erlaubt werden, wenn die nach sonstigen Vorschriften erforderlichen Erlaubnisse erteilt wurden oder ihre Erteilung zugesagt ist.

제가 보기엔 아무리 살펴보아도 독일에 있는 회사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담당자는
"Gemäß des Paragraphen 21 Aufenthaltsgesetz, nachdem Sie eine selbständige bzw. eine freiberufliche Erwerbstätigkeit ausüben wollen, muss zu nächst das wirtschaftliche Interesse oder ein regionales Bedürfnis vorliegen. Das regionale Bedürfnis  und wirtschaftliche Interesse kann jedoch nur dann geprüft werden, wenn man anhand des Sitzes des Arbeitgebers die Region analysieren kann. Da Ihr Arbeitgeber in Korea sitzt, gehört dies nicht zur Zuständigk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 fachkundige Dienststelle wird herangezogen um das wirtschaftliche Interesse und das regionale Bedürfnis zu prüfen. "
이렇게 해석하면서 꼭 독일 고용주나 독일에 있는 회사와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우기는데 제가 법알못이라 베를린리포트에 법을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1. 거주법 21조가 Beamter 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지요?
2. das wirtschaftliche Interesse oder ein regionales Bedürfnis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3. 매달 1200유로를 받는 계약서를 제출했고, Steuererklärung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4. Steuererklärung은 2번 항목 어는 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주변에 지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많지만, 지금 처럼 계약을 맺은 회사의 위치로 문제를 삼는 경우는 없어서 답답하네요

긴글 잃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쾌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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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öiöiöiöiöiö님의 댓글

öiöiöiöiöi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암터의 해석이 맞습니다. 퀸스트러 비줌은 독일에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 달려있습니다.
독일에서의 계약건들과 한국에서의 계약건까지 부가적으로 합쳐서 연봉책정의 의미로 참삭할 수 있겠으나 오로지 한국계약건만으로는 비줌 받기 어려우실거에요.

행복둥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질문내용중 부족한 것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한국 회사와의 일을 통해서 받는 돈은 전부 독일에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세금이 문제라면 발행한 영수증과 세금정산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나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영업의 21조 조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베암터 이야기가 맞아요.

> 1. 거주법 21조가 Beamter 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지요?
> 2. das wirtschaftliche Interesse oder ein regionales Bedürfnis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1 (1), 1과 2은, 다른 표현이지만 둘다, 해당건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인가 아닌가를 보는거거든요. 즉, 이 사람의 활동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건데, 법조문인지라 꽤 광범위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광범위 한 내용을 좁혀서 해당 지역 외국인청 (및 노동청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보통 평가를 해요.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증가 등으로 (몇명 고용하는가, 필요한 수요인 가게를 개설하는가), 다른 건들의 경우에는 그 계약건이 현지인만으로 되지 않는 시장을 충족시키는가 등을 보고요 (이미 충분한 시장의 경우에는 거부 가능 등). 그런데, 이 경우 처럼 경제활동의 주 상대가 독일 외 소재라면, 외국인청/노동청의 거부는 원칙대로인 것으로 읽힙니다. 세금 내는건 경제에 대한 기여로 포함되지 않거든요... (거주에 따른 선택 가능한 의무이고 --- 외국인청은 이후에 나중에 재독 한인이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길도 없답니다.)

안보고 내 주는 경우도 많은데! 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시는게 십분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항만 읽어서는 베암터의 판단이 정확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대응책이 최선인가는 아무래도 거주법 변호사와 상의해보셔야 할거에요.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현지 계약이 있어야 인정 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요.

행복둥이님의 댓글

행복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öiöiöiöiöiö과 GilNoh님 답변 감사합니다.

GilNoh님의 답변중에 세금은 경제기여로 보지 않는 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점은 독일에 살고있고 독일에서 개인적인 미술작업, 한국과의 계약건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어서 세금까지 처리하고 있다면 충분히 경제적기여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운이 좋아 쉽게 통과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베암터의 답변이 좀 억지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프리랜서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것인데 무조껀 독일 계약서나 독일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니요. 프리랜서는 세계 어디에나 위치하고 있는 회사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베암터의 해석대로라면 미대 졸업자는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겔러리와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일이 좀 더 복잡해지면 변호사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행북둥이님이 프리랜서 비자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주법은 "명백한 거주 이유"가 없이는 거주증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다른 나라가 아닌) 독일에 머물러야 하는 명시적인 이유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학생/연구/국가적 교류를 제외하자면 언제나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개인적인 미술 작업은 거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제활동에 들어가지 않으니 애당초 대상이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경제 활동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외 발생 소득의 경우, 소득 발생 국가에서 소득 신고를 하고 독일 소득은 0라고 신고해도 완전히 합법인지라 더욱 그러하고요.

프리랜서라는 것을 감안해도 베암터의 답변이 억지가 아닙니다.
> 미대 졸업자는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의 겔러리와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거래 할 수 있습니다만, 거주의 주된 이유가 독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이해하는 한, 독일과 거래가 전혀 없고 프랑스 및 네덜란드에만 거래가 있다면 독일 거주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 겁니다. 반복입니다만 거주권법은 거주해야 하는 명시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나오도록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둥이님의 이야기처럼 "세계 어디에나 위치하고 있는 회사와 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리렌서는 독일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인정해달라"가 인정된다고 하면, 프리랜서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계약을 하고 일하고 있던 간에 독일에서 거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나라도 그런식으로 거주법을 짜두지는 않습니다. 이는 독일도,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중국작가가 중국에 소득이 발생하고, 중국에서만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개인 작품 활동을 하겠다고 머물러 있으면서, 세금을 낼테니... 라고 백번 말한다고 해도, 한국 체류 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에서의 활동 (판매, 교습 등)이 전무 하다면 제가 이해하는한 거주권은 나올 근거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권해드리는 부분은 이 사실 자체를 바꿀 수 있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독일 활동의 근거"를 보여야 "아, 이 사람 독일에서 활동이 중요하고, 거주할 만한 사유가 되는가"를 보이는 것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한국 것 뿐이지만, 이전에 했던 이러 저러한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 저러한 활동을 하는데 독일에서의 거주가 필수적이다. (e.g. 지난 3년간 총 수익중 얼마가 독일에서였고, 내가 부수적으로 일한 교수 활동이 있는데 이게 독일 사람들이었고 등),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 중 어느 것이 해당 지역의 외국인청/노동청에 먹히는지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법을 다루어본 변호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둥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도 경제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해석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베암터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법해석이 맞는지가 궁금했습니다.
GilNoh님 답변 감사합니다.

테트리스정님의 댓글

테트리스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라는 부분을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자라는 것은 한 나라에 있기 위해 받는 허가서인데, 그 나라에 입국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민이 아닌 이상은 공부를 하거나 독일에 취업을 해서 그 이유로 독일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독일에서 세금내고 있겠다 하면 한국 회사에서 파견보내는 이유가 아닌 이상은 여기 독일 쪽에서는 왜 독일에 와 있으려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자영업자 비자를 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님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예를 들어 작품 활동을 꼭 독일에서 해야되는 특정한 상황이 있어 독일에 지사를 내서 님을 파견보내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행복둥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파견나오는 것이 아니고 독일에서 미대 졸업 후 작가비자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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