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독일에서 소액 사업채 장기 사업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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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206회 작성일 07-06-08 05:46 답변완료본문
독일의 투자 이민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여유롭지 못해
소액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즉 한번에 통장에 넣어 놓는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금 내면서 사업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소액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즉 한번에 통장에 넣어 놓는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금 내면서 사업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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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이사랑님의 댓글
아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한회사GmbH를 차릴 수 있습니다.사업비자를 받을 수 있구요.
단, 독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하셔야 하고,한국 식당, 한국 식품점, 한독간에 무역등등
영사관 홈피에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Weltmeister2님의 댓글
Weltmeister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외국인법이 2005년 말에 변경되어 최초 소액투자로 사업을 차릴 수 없다는 말을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브로커등ㅇ르 동원하여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소문도 있지만, 실상은 아주 까다롭고, 중간에 사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비자를 연장하여 주지 않습니다.
정식투자는 100만유로 투자에 직원 7명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설립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소액 투자는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