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고차 개인거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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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쉐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283회 작성일 19-08-07 07:59본문
중고차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싶어하는데 괜찮나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혹시 위조지폐가 있을까봐 이체해 달라고 했는데 현금으로 하겠다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싶어하는데 괜찮나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혹시 위조지폐가 있을까봐 이체해 달라고 했는데 현금으로 하겠다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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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유로 화폐로 준비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분이랑 함께 주유소나 은행에 가셔서 위조지폐인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동행하실 분 데리고 나가시구요. 예전에 제가 현금으로 차를 산 적이 있는데 파시는 분이 그렇게 하신 기억이 나네요. Kaufvertrag 미리 준비해 가셔서 그 분께 서명 받고 드리시구요.
쉐엔님의 댓글의 댓글
쉐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자이안트님의 댓글
자이안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로 kaufvertrag 은 ADAC 홈피에 들어가보시면 출력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