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247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 Mieterhöhung 집세 미테 인상요구를 집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루카스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988회 작성일 19-08-27 20:33

본문

안녕하세요. 당연히 Mieterverein 이나 RA통해서 조언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독일 집세가 비싸기로 유명한 지역에 2015년부터 거주중입니다. 당시에도 집세는 비쌌는데 운좋게 비교적 저렴한 집을 구해서 지금까지 Nebenkosten 소폭인상만 받고 쭉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Index에 따라 집세가 인상될수 있는 내용이 있고 작년 이맘때 처음으로 집주인이 집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약 20% 정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인상 요구 항목중에 말도 안되게 Einbauküche 가 있으니 인상요인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는게 저희집 Küche 는 제가 직접 사서 사람써서 설치했거든요. 게다가 구역마다 인상폭이 시에서 작성한 Index에 규정된 인상요금이 있는데 그것도 맞지않게 높게 했어서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다행이 이 말도 안되는 두가지는 작년일이고 올해는 빠져있습니다.

어쨋든 작년 집주인측 Verbund에서 Einschreiben이 왔고 저는 제 Rechtsschutzversicherung통해서 저희 동네 변호사 통해 반박을 하고 일년동안 소식없이 잠잠하다가 이번에 또 인상요구를 받은겁니다. Kaltmiete 기준 15%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찝찝한 포인트가 두개가 있는데, 변호사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150,00€ 를 내야하는데 일년동안 청구가 안왔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좁은지라 그 변호사가 우리 집주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주인이 인상요구를 하는 같은날! 제 변호사가 묵은 자기부담금 150,00€ 을 청구한겁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데 뭔가 미심쩍긴합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궁금한 점은...

인상항목중 modernisiertes Bad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인상요인으로 꽤 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욕실 modernisiert는 제가 입주하기도 오래전에 한건데 입주후 인상요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ortsübliche Mietspiegel 을 따라서 인상근거로 이런항목을 적용할수 있는건지....

또 궁금한건 집주인이 2015년 Nebenkostenabrechnung만 주었고 2016 2017 2018 삼년치를 정산을 안했는데 이런부분을 가지고 인상을 거부할수 있는 요인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좀 덜렁거립니다. 워낙 미터가 많아서 돈도 많고 아마 일률적으로 위임해서 인상요구를 하는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집주인에게 개인적으로 메일 같은걸 보내서 인정에 호소해서 집세를 동결해달라구 호소해보는게 독일 정서에 통하는 방식일지도 궁금합니다.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될만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 내용 중 Index 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기때문에 그 것에 기준한 예 1.5% 또는 2.2%의 인상은 가능하나 20%의 인상은 터무니 없는 요구 입니다. Modernisierung 의 이유로 그전에 한것으로 지금 적용 대상이 아니니 분명하게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반박하세요.
만약 새로 modernisieren 하였다 하여도 임차인들에게 년간 그 전체 비용의 3%이상은 인상하지 못하게 올 초에 판결이 났습니다. 즉 10만유로 재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건물에 입주한 전 임차인들이 일년 인상 합계금액이 3.000 유로를  넘어선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료 인상은 주인 혼자 인상할수없고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실행 됩니다. 단 인상에 관련된 서면 통보를 받고 아무런 조치 또는 서면 대답이 없었다면 인상에 동의로 간주되니 꼭 서면 으로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인이 인상을 시도 하였으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얻어 의의 제기에 실행이 불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거절할 명분이 없으니 이쪽에서  (3%-5%정도까지 ) 현재 4 년이 지난 지금 이 정도의 인상에 동의 할 의향이 있다고 회답 서신에 역 제의를 하는 방법도 변호사 없이 해결 하는 현명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옳은 나만을 위한 투쟁을 하는것이 옳을 수 있겠지만 남의나라에서 남의 언어로 싸우느라 일이 절대 쉽지 않으니 피곤한 인생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길도 길게 보면 이기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관리비 정산은 3년까지 유효합니다. 잘못된 정산이라면  3년전까지 되 찿을 수 있고 주인 역시 3년치를 한꺼번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에 호소 하기보다는 명분이 있는 이유로 당당히 제안을 하여 협상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루카스8님의 댓글의 댓글

루카스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조언에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제가사는 지역은 Kaltmiete 기준 15%까지 인상할수 있다고 썼더라구요. 그걸 언급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Amore님의 댓글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에 따라 인상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임대법이 특정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임차 계약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로 쌍방의 합의에 의해 기입 하였는지 아님 프린터 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최대치의 기준에 동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덧붙이자면 Einbauküche 가 작성자가 해 넣은것이라면 이문제도 서면 으로 반박하여 바로잡고Modernisierung
의 시기 역시 임대계약전의 일이라는 점을 꼭 지적하여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와 주인의 친분관계를 집 문제와 연결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루카스8님의 댓글의 댓글

루카스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서 올해 이번에 요구에는 Küche가 빠졌더라구요.  다시한번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Indigo님의 댓글

Indi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한 상황이야 제 3자가 알 수 없으나, 집세가 비싼 동네에 비교적 저렴하게 임대중이라고 하셨으니 참고하세요.

현재 월세가 Mietspiegel 보다 낮을 경우 집주인이 그 시세까지는 3년에 한번 현 칼트미테에서 최대 20프로까지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15프로 적용되는 곳도 있고요.)

문제는 Mietspiegel 에 조건 기입할 때의 판단기준인데 여기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의견차가 생기죠. 집주인은 뭐든 좋은 조건으로 기입하려하고 세입자야 그 반대겠죠. 한번 사시는 도시 Mietspiegel 에서 본인 주소 넣으시고 정보 기입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도시는 기입조건들이 꽤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면대가 큰거냐, 욕조와 샤워 따로 되어있냐 부엌이 13qm 이상이냐 인터폰이 신식이냐 등등 사소한 것부터 건물전체 단열상태와 주변환경도 조건에 있는데요, 예를들면 큰 도로 옆이라서 소음이 심한 보눙은 주소확인만으로도 애초에 주거환경 항목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표시 되어있어요. 집주인은 분명 편지 보내기 전에 자기 기준으로 Mietspiegel 을 해봤을 것 같네요.

저도 최근에 집주인과 함께 Mietspiegel 을 두고 각자의 이해관계로 작은 조율 끝에 월세 인상했습니다. 저도 좋은 동네에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있었는데  이 동네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 새월세 보다 당연히 훨씬 쌌고 Mietspiegel 보다도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욕실까지 올 수리 한 집인데도 집주인이 오랜 지인이라 운좋게 싸게 들어왔죠.

그럼에도 Mietspiegel 에 기입할 때 서로 동상이몽인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일례로 제 기준에 저희집 부엌 바닥이 Fliesen이 아니어서 부엌 조건에서는 전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집주인 딴에는 타일보다 더 좋은 바닥재로 시공한거 랍니다. 공사한지 얼마 안된 집이라 아주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닌데 세입자인 제 취향은 아닌거죠. 여튼 독일처럼 세입자 권리가 좋은 나라에서에서 임대인도 마냥 갑의 위치는 아니니 인지상정으로 원만하게 조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인터넷에선 직접 확인 못하고 저희 집주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독일 주거법이 얼마전 바뀌어서 새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의 월세내역을 집주인에게 조회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주인 같은 경우에 이 조항때문에 다음 임대를 위해서라도 저의 저렴했던 월세를 " 정상화 " 시키려고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야 시세보다 쌌던 월세를 늘 행운처럼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던지라 충분히 수긍했습니다.

루카스8님의 댓글의 댓글

루카스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원만하게 좋게하면 좋으련만, 변호사 선임해놓고 장기간 여행을 가셨네요. 참고로 작년에도 변호사 위임해놓고 장기간 여행을 가셔서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적 기회가 전혀 없어 부랴부랴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항상 이런식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원만하게 하라는데 대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감이 안와요. ㅠ 가까이 살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더터라....답답합니다.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319 쇼핑 우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01-28
40318 은행 하트모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05-19
40317 생활 dyrhx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05-26
40316 주거 gritmi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12-21
40315 교육 qwertz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04-11
40314 차량 뚜뿌뚜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05-03
40313 주거 pinkfin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11-29
40312 식품 basade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9-29
40311 화물 사무엘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11-25
40310 주거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07-08
40309 비자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6 10-01
40308 생활 학원생이름으로 검색 1985 11-13
40307 생활 마아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5-12
40306 지역 열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09
40305 지역 곰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19
40304 생활 솔랄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5 01-28
40303 컴퓨터 akwf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5 05-16
40302 생활 고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5 04-23
40301 생활 guswl3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6-03
40300 전화 효리동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85 09-12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