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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ye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144회 작성일 20-04-28 20:33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주재원 으로 5년차 독일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자 만기는 22년 1월 까지 이며 주자츠블라츠(zusatzblatt) 여기에 회사이름은 없고 ‘현재 고용인은 되고 자영업은 안됨’ 이라고 적혀있는 상태 입니다.

제 상황이 곧 9월에 한국으로 다시 발령 받게 되었는데 9월에 퇴사하여 독일에 남아볼까 생각중 입니다.
독일에서 현재 직장으로 9월 이후에는 일할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퇴사 하여도 22년 1월까지 현재 비자를 유지 하면서 지낼수 있을까요?

2. 이직이 바로 되면 좋겠지만 이직이 퇴사와 동시에 되지 않고 몇개월 후에 된다면 이 몇개월 동안 취업준비 이유로 현재 비자를 유지 할 수 있을까요?

3. 5년간 독일에 연금을 낸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내고 있었기에 독일에서는 면제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위해 신청 시 연금을 4년치 한번에 지불하는 방법도 있나요?

4. 소득세가 아닌 꼭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지불 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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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2. 유지 가능하십니다.
3. 연금을 지금까지는 파견인으로 대상 외 셨던지라 낼 자격이 안되셨고, 새 직장에서는 처음으로 내시게 될텐데, 과거나 미래를 한번에 다 몰아서 낼 수는 없습니다. (나만 내는게 아니라, 내가 내는 양 만큼 회사도 같이 내주는 형태로 돈이 나가게 됩니다.) 다음 직장을 새로 잡으시고 거기에서 4년, 혹은 5년 연금을 넣고 영구거주권 자격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연금 번호도 없으실거에요.
4. 독일의 렌텐페지셔룽(퇴직 연금 보험)에 대한 기여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이 연금은 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독일 체류법 역시 세금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주재원으로 사셨던 기간은 조금도 산입이 안되고, 독일에서 새로 생활을 시작하시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십니다. 그렇기는 하나, 독일은 연수만 채워서 살면 결국에는 기한 없는 거주권이 나오는 형태인지라, 새 직장만 잘 구하시고 쭉 생활 하시게 되면 거주권은 시간 문제일 뿐이십니다.

hanikr님의 댓글

hanik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비슷한 경우라서 답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청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르니 참조만 해 주세요.

1/2. 네. 기존 Visa로 계속 계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60개월 (필수)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재원의 경우는 독일/한국 협정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내도 무방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에 국민 연금을 내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 했을 때, 독일/한국 협정에 의해서 한국에 납부 했다.. 이것으로 안 되냐?라고 문의 한 결과, 한국에서 200개월 국민 연금 낸 증빙을 제출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법 조항에서 200개월을 요청하는지 문의 하였으나, 답변은 없고, 200개월치를 증빙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아무튼, 퇴사 하시고, 한국에 국민연금 지방가입자로 계속 납부하여 200개월을 채우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독일에 연금을 5년 (60개월) 내시는게 더 빠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청에 사정을 얘기하고, 그쪽에서 원하는게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참.. 영주권 받는게 4년으로 줄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확인 해 보세요.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충분한지 보여줘야 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받아야 할 월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당 최소 생활비 (2019년 경우, 어른 374유로, 아이 296유로) + 집세 + 건강보험비 + Kinder Geld.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필요한 (374*2 + 296*2 + 1500(예:집세) + 700 (예: Inter 4인가족 보험) - 210*2 (Kinder geld) net amount는 약 2800유로정도 됩니다. 즉 net로 최소 3000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에 다니셔야 외국인청에서 인정 해 줄 겁니다.

그리고 Private 보험 (예: Inter, 대부분 주재원들이 사용)의 경우,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더 이상 Inter를 사용 할 수 없게 되니, 다른 독일 Private 보험을 알아 보셔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비보다 더 올라 간다고 생각하시고 생활비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필요한 사항을 문의 하시고, 그에 맞게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도 빨리 구하시길 바랍니다.

shyeung님의 댓글의 댓글

shye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험도 연장 가능한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알아볼것이 산더미네요ㅠㅠ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hanikr님의 댓글

hanik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험 연장도 가능은 하지만, 회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nter 보험은 주로 주재원 대상의 특별 패키지이기 때문에 주재원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고, 탈퇴를 해야 하는데.. 회사측에 얘기 하셔서 Inter와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를 같이 알아 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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