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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위반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Y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383회 작성일 20-10-15 07:3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신호 위반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제가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신호가 주황색일 때 애매한 상황이라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갈때 깜빡 하고 카메라가 100프로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은 둘 째 치더라도 혹시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여쭈어 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단 속도위반은 아니고 신호만 위반하셨다는 가정 하에

"평범한" 빨간불 위반, 즉 빨간불이 된지 1초 이내에 지나간거라면 90유로 벌금에 벌접 1점입니다.
(이때 사고 위험이 있었거나 사고가 났다면 벌금은 200~240유로에 벌점 2점, 1달 면허정지인데,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건 아닌것 같구요)

빨간불이 된지 1초 이상이었다면 200유로에 벌점 2점, 1달 면허정지가 기본입니다.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사고 등이 있었다면 아예 면허취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벌점이 이전에 얼마나 모으셨었냐에 따라
3점 모으면 그냥 주의
5점까지는 경고 & 벌금 조금, 교육 참여 추천 (교육 참여하면 점수 하나 빼줌)
7점까지는 더 강한 경고 & 벌금, 교육 참여 추천하나 참여해도 점수 안빼줌
8점 이상이면 최소 반년 면허정지에, 그 후에도 면허 다시 받으려면 정신과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 추천 2

북극껌님의 댓글

북극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떡끼님의 댓글

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속도 제한을 넘겨서 카메라에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신호 위반 때문이 아니라 속도 위반으로)
이 경우 벌금만 어느 정도 내면 됩니다.

  • 추천 2

73미터중거리슛님의 댓글의 댓글

73미터중거리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딱 이 경우였습니다.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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