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 클라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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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이치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59회 작성일 21-03-30 06:58 (내공: 15 포인트 제공)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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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b38444님의 댓글
Wob3844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말정산때 일하는 남편 외에 가정주부의 세금번호도 같이 들어가더라구요.
경험상 처음 독일왔을때 남편이 3월에 들어오고 아이와 내가 개인적이유로 6개월 후 들어왔는데...6개월간 남편월급명세서 세금클래스가 미혼이랑 같았습니다. 독일에 안멜덴후 비자를 받아야 세금번호가 나오니깐...한국에 거주한다면 불가능할꺼 같은데..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분이 독일에 거주하실 경우만 세금클래스 적용이됩니다.
기혼자라도 독일에 혼자 거주하시면 싱글로 클래스 1입니다.
특별한 경우(부부의 수익 90%가 독일에서 나올때나 두사람의 벌이가 합쳐서 18816유로를 넘지않을때) 파트너가 유럽내에 거주할 시 클래스3이 가능하지만
원래 처음 등록을 하시면 무조건 클래스1이고 그 후에 따로 혼인신고서 등 제출하고 세금클래스를 변경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이때까지 많이낸 세금을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흠.. 그런데 예전에 아는 세무사님께서
한국에 홀어머니가 계실 경우 지속해서 돈을 송금 한 내역과 내가 어머니를 부양할수밖에없는이유(어머니가 노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세금클래스 변경도 가능하다고 안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통해서 송금하진않잖아요 ^^;; 그래서 내용증명이 불가능해서 시도하진않았습니다만 직계가족일 경우 가능은한것같아요. 다만 세무사끼고 진행해야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