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불규칙적인? 소득세 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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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27회 작성일 21-04-19 19:54 답변완료본문
저는 먹고 살기 빡빡한 30대 한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시간 외에
최근에 개인적으로 용돈 벌만한 일을 찾아서 한,두번 시도해봤습니다.
제 물건을 한 회사에 팔고, 그 회사에서는
제게 Gutschrift를 발행해주는 동시에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체계이더라구요.
(그 회사에서는 제 비자, 여권사본 등을 복사한 후에 제게 회원번호를 주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해볼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더 내야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월급 외 소득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월급 외 소득보다 높은 세금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의구심에
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1. 월급쟁이가 판매를 통해 다른 소득을 얻게되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겠죠? 소득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2.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3. 세금환급신청 시 위 소득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모르는게 많다보니 질문이 질문같지 않을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많은 조언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원도 다 연말정산(Steuererklärung)을 하셔야합니다
본업 외에 추가로 발생한 이득도 이때 같이 신고하시면됩니다
직장에서 매달 내는 소득세는 연간 소득세에 대한 선불일 뿐이구요..일반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조금 돌려받습니다
집값 nachzahlung 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이제 신고하실때 부업으로 내신 이득도 신고 하시고 그에맞는 세금을 내시면됩니다.
부업으로 적자를 낼 경우 세금환급도 받으실수있어요
우선 본업 외에 다른 판매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kleingewerbe등록하시면됩니다)을 하셔야하구요...
연간 이익이 24500유로 초과할 경우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업용등록부(Handelsregiste)랑 상업용경리부?부기?는 필요하지않습니다.. 수입과 지출만 잘 기록하시고
1년에 한번씩 세무서에 소득세(=이익)을 신고하시면됩니다.
kleingewerbe neben vollzeitjob/vollzeitarbeit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정보를 찾아보실수있을거예요
그리고 본업외에 다른일을 하게 되신다면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다른일을 하는것을 원치않을수도있구요.
아 그리고 비자(노동허가증)에 부업(Nebentätigkeit)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셔야합니다!
일반 종속비자는 보통 부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을거예요
- 추천 4
Edelweiss님의 댓글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