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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긴글주의] 집 계약 기간 안써있는 계약서(ab+입주날짜는 있는데 bis가 없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abc1233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2,148회 작성일 21-07-17 05:58

본문

안녕하세요. 집 계약기간 안써있는 계약서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집구하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원한 학교에서 Zulassung을 받아 이번 겨울학기부터 독일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처음 살아보는 것이라 되도록이면 1.기숙사 2.Immobilien끼고 중개인이 집 계약을 진행해주는 곳< 으로 가고싶었어요. 원래는 독일에 먼저 입국해서 에어비엔비에 머물면서 집을 보러 다닐 생각이었는데, 그중 제일 원하는 것은 사설/학교 상관없이 기숙사 방이었습니다. (만약 기숙사 방이 나온다면 집보러 방문하지 않고 바로 계약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Immoscout 24, Immowelt, Ebay에 올라온 공고보고 연락해봤는데 당장 입주해야 해서 9월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방보러 가야하는 집에서는 이미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선택지가 사설기숙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9월 1일에 독일에 입국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임대계약+월세지불+이사가 가능한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갈 학교 홈페이지에서 괜찮은 방을 찾았습니다. 제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은 Studentenwohnanlage로 사설 학생 기숙사 입니다. 홈페이지에 벼룩시장처럼 중개들이 방 있음! < 라는 글을 올리는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서 처음 연락했습니다. 이 중개인이 믿을만한 분인지 알기위해 구글 검색해보니까 제가 갈 소도시의 지역 신문에 Immobilien Anbieter로 지정된 분으로 최소 2019년부터 계속 이 지역에서 중개인 일을 했고, 이 지역 가장 큰 부동산 5개로 소개되어있길래 이게 다 사기인 확률은 적을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7학기동안 학교를 다녀야 하지만 7학기 통째로 집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1년이 기본이고 살아보고 괜찮으면 연장하는 식이라고 인터넷에서 봤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에게 "나는 7학기동안 살 방을 찾고는 있지만 먼저 1년을 계약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더 연장하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어제 중개인이 저에게 집 계약서를 보내줬는데 계약기간에 ab 01.09.2021 은 있는데 bis 가 ---- 로 비워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집 계약 기간 안써있는 계약서는 어떤 의미(?)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베를린리포트에서 몇몇분들이 댓글로 계약기간 안써있는 계약서로 진행하셨다는 글을 봤는데 자세히 이게 어떤 경우인지 궁급합니다..! 계약서 본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Der Mieter kann das Mietverhältnis nur zum 14. März oder 30. September kündigen. Die
Kündigungsfrist beträgt zwei Monate. Die Kündigung bedarf der Schriftform.

+++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입주전에 보증금, 월세 전액을 미리 송금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해서 저 또한 입주하는날 열쇠넘겨받을때 돈을 송금하고 싶었습니다. 이 방의 위치/월세/부대시설 등이 여러모로 마음에 들긴 하지만 큰 금액을 방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하는것이 너무 위험하니까요. 이 상황을 중개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이해해주었고 제말대로 입주하는 날 만나서 보증금&월세 지불하고, 열쇠넘겨주고, 안멜둥 서류 작성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그분도 제가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Hausbank München에서 Kautionskonto를 개설할테니 보증금의 일부인 100유로를 송금하고, 입주하는 날 남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어제 Kautionskonto 계좌번호를 비롯하여 5장의 독일어 계약서, 이 기숙사건물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 Kontoanlagebestätigung, 지금까지 주고받은 집계약에 관한 요청사항 요약 본을 저에게 보냈고 아직 저는 이체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 과정이 사기의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건물 소유주분이 제가 갈 지역의 국회의원 겸 변호사이시길래 안심하고 계약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 몰라서 마지막으로 베를린리포트에 글을 남깁니다..
++


집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추천0

댓글목록

Jungdol님의 댓글

Jungd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인 경우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기숙사라 학기 시작하기 전 3월 9월에 아마 집 뺄수 있는걸로 써있는것 같네요. 나가고 싶은 날보다 2달전에 직접 서명한 글로 계약 취소를 알려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abc123333님의 댓글의 댓글

abc1233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생활에 문제 없으면 이 방에서 계속 살고 계약 해지를 원할때만 2달 전에 문서로 알리면 되겠네요.
저..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본문에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독일생활이 처음인데다 한국에서 혼자 집을 구하다보니 어려움 점이 많네요ㅠ_ㅠ 시간 괜찮으실때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를 맞게한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집을 구하신거 맞나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집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써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하는 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세입자로서의 의무만 잘 지키면 막말로 죽을때까지 살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평생 월세로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독일어 부분은, 제가 맞게 이해했다면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두번이고 3월14일이나 9월30일이 되기 전 2달 즉 최소한 1월14일이나 7월30일에 퀸디궁을 보내야한다는 말 같네요. 퀸디궁은 서면으로(구두가 아닌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요.

Bis 부분이 만약 밑줄쳐지는 --- 이라면 부동산에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글자를 지우는 --- 이런 느낌이라면(글로 설명이 잘 안되지만) 그냥 없는걸로 이해하시면 될거에요

  • 추천 1

abc123333님의 댓글의 댓글

abc1233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사갈 방은 Studentenwohnanlage로 사설학생기숙사 입니다. (이 부분이 글 수정중에 지워졌었네요!글에 다시 추가했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꼭 계약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의 ----이 마치 빈칸을 의미하는 것 처럼 비워져 있길래 사기인가 싶어서 걱정했거든요ㅠㅠ... 일반적인 경우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 실례가 아니라면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본문에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답변에 적기가 불편하여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독일생활이 처음인데다 한국에서 혼자 집을 구하다보니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ㅠㅠ_ㅠ 시간 괜찮으실때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giulio님의 댓글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질문에 답을 하자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일단 집주인도 리스크가 없잖아 있으니 100유로를 말한거 같고요. 글쓴이님도 집을 직접 먼저보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니 그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될거같아요. 보통 보증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절대 먼저 열쇠 안줍니다. 전 부동산의 계좌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이 늦게송금된적이 있었는데 그달 1일부터 계약 시작이었지만 5일에 열쇠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나 국회위원에 변호사 사실이라면 돈욕심은 없겠네요. 오히려 그런사람들이 더 편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위험한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 정말 모르겠으면 여기에 중요정보만 가리고 통째로 올리시던가 아님 구글로 통번역을 하세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실때의 문제, 거주 도중의 문제 등 모든것이 좌지우지 됩니다. 모르는게 있다면 100유로는 보내되 당일 집주인을 만나서 정확히 물어보시고 보는 눈 앞에서 함께 사인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전 항상 그래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서류에 사인하는순간 끝입니다.

abc123333님의 댓글의 댓글

abc1233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드립니다!! 넵말씀해주신대로 계약서부터 꼼꼼히 읽고 만나서 같이 사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집구하는 사이트 통해서 연락했을때 전형적인 집 사기 답장을 여러번 받아 걱정돼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었네요ㅠ
시간내서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임대시작일 만 적혀있고 Bis 가 비어있음은 별도의 계약 의무기간이 없는 조건으로 가장 자유로운 계약입니다.
2. 계약서 내용 중간을 줄로 지운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이해하면 되나 정 마음에 걸리면 줄 친 그 옆에 주인또는 대리인의 싸인을 받아두면 됩니다.
3. 학교기숙사라는 특이한 경우로 일년에 2번의 기간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한 적법한 조건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언제라도  2달전에 서면 해약 통보만 하는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3월14일과 9월 30일을 기준하는것을 볼때 여름학기, 겨울학기가 시작되기 전의 기간에 맞추어진 자체 해약기간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3월 14일을 맞추려면 1월14일 전에 해약통보를, 7월30일 전 까지 해약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추천 1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글 내용과, 추가하신 보증금 관련 내용 모두 아주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보이네요.

abc123333님의 댓글의 댓글

abc12333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행이네요ㅠㅠ 혼자 하려니 어려움이 많네요ㅠ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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