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사업자가 차량구매시 세금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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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일수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87회 작성일 21-08-26 21:38본문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개인 사업자가 독일에서 업무용70%+개인용30% 으로 차량 구매시 세금 공제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안내해주실분이 있을까요?
(부가세 환급이라든지,차종 선택이라든지)
혹시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을 구해요^^ 감사합니다
(부가세 환급이라든지,차종 선택이라든지)
혹시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을 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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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업무용과 개인 용도 사용비율을 70%/30% 처럼 본인이 정하는게 아니고 선택 할 수 없고 철저히 구분됩니다.
개인 용도로 움직이는 경우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고 ..
1.업무용으로 차량이 운행될 경우에 Fahrtenbuch (운행 기록지) 라는 일지 형식으로 매번 운행 일지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2.작성 내용은,.. 차량 운행의 업무목적 기록
3.이동 할 때마다 출발지 와 도착지, 시간
4.떠날때 Km 적고, 도착 Km 확인 기록
5.일년 동안 기록한 운행 기록서를 년말 세무결산시 제출하면 소득세에서 운행비용 일부분 면제 받습니다.
6.이러한 운행 일지를 안 쓰면 Pauschal 다른 세무 계산법이 적용이 됩니다.
7.자동차 구매시 지불하는 부가세는 다 되돌려 받으며 차량종류는 본인의 자유선택입니다.
자동차 년식과도 세금애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차량 구매 전 본인 담당 세무계리사에게 먼저 세금적용에 관한 자문을 구하세요
구매시 가격을 잘 실펴보면 그 가격안에 부가세가 포함 또는 비포함으로 정확히 가격 안내판에 적혀있는걸 볼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 포함인 경우 그안에 부가가치세 19%가 이미 포함되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그 만큼 싸게 사는 것이므로 비싼 차량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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