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 면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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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데렐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142회 작성일 07-10-13 16:04 답변완료본문
11월에 독일로 입성.
급하게 문의 드려요.
한국에서 2종 오토 운전면허가 독일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주하시러 오시는거죠?
상관없습니다..
일단, 오셔서 주독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님의 먼허증 복사한것과 독일 면허증으로 바꾸는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동봉해서 붙이면 독일어로 번역해서 줍니다..
그때 수동, 자동 이라는 말이 안들어가죠...
번역본 받으시면, 가지고 면허증 관련 암트에 가셔서 43유로선의 수수료를 내시고 신청하시면 3주안에 독일 면허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암트가실 때 한국 면허증도 꼭 가지고 가셔야겠죠.. .여권과 비자도 함께.. ㅋㅋㅋ
Haribo님의 댓글
Harib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입국하자 마자 운전을 하시려는거죠?
일단 2종 오토 독일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단,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와야 합니다.
한국면허와 국제운전면허를 같이 소지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는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 독일에 입국하면 체류지 신고하고 체류증 발급 받은 후 주독 한국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 신청 (재외 국민 등록을 해야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줍니다)
- 재외국민 등록과 함께 면허증 공증도 같이 신청
- 공증된 면허 번역본이 오면 체류증, 여권, 공증번역본, 운전면허원본, 반명함사진등을 지참해서 관할 운전면허 관청에 신청
- 신청 후 약 3주 후 독일면허 수령하라고 편지가 옴
- 편지와 한국 면허증 들고 관청에 방문
- 맞교환 끝...
이렇게 됩니다.
교환하기 전까진 국제면허를 사용하시구요 교환 후 독일 면허를 사용하면 됩니다.
신데렐라님의 댓글
신데렐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빠르고 상세한 답변 넘~~ 감사드려요.
앞으로 독일에 대한 많은 정보 부탁드려요.
당케숴ㅔㄴ!!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