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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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jo9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1-11-13 11:00본문
안녕하세요
2017년에 입국하여 2018년부터 취업비자로 독일에 거주 중인데요.
11월 말에 독일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 후 외국인청 테어민 및 결혼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현재는 Arbeitsnehmer 신분으로 거주 중이며 올해 10월부터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Teilzeit 50%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결혼식 직후 건강보험을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고 Werkstudent로 근무해도 될까요?
아니면 결혼 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건강보험 및 계약서를 변경해야할까요?
(2) 그리고 비자 변경 시 영주권 발급을 위한 거주 개월수가 합산되나요?
아니면 현재부터 5년 동안 결혼비자를 유지해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유사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에 입국하여 2018년부터 취업비자로 독일에 거주 중인데요.
11월 말에 독일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 후 외국인청 테어민 및 결혼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현재는 Arbeitsnehmer 신분으로 거주 중이며 올해 10월부터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Teilzeit 50%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결혼식 직후 건강보험을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고 Werkstudent로 근무해도 될까요?
아니면 결혼 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건강보험 및 계약서를 변경해야할까요?
(2) 그리고 비자 변경 시 영주권 발급을 위한 거주 개월수가 합산되나요?
아니면 현재부터 5년 동안 결혼비자를 유지해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유사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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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결혼이후 건강보험을 가족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소득이 월 평균 450유로인가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 TVÖD 50%면 아무리 낮아도 450유로는 넘을테니 어려울 겁니다.
2. 결혼 비자 이후 영주권 심사는 부부 합산 소득 및 본인 소득과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아무리 오래 결혼을 하고 살아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 관청에서 보기에 Scheinehe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거나 혼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심사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후 3년후에 신청했고 심사기간이 1년이나 걸린끝에 Niederlassungserlaubnis를 받았습니다. 단, 신청전 체류기간이 8년이나 되고 본인 소득과 재산(Eigentumswohnung)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sjo92님의 댓글의 댓글
sjo9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ngst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보험에 월소득 450유로 제한이 있는줄 몰랐는데 덕분에 알게되었네요. 1번 질문을 살짝 변경하였습니다. 결혼식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제 예상으로는 6개월정도 걸릴것 같은데 이 기간동안 기혼자 / 학생 신분으로 건강 보험 변경 및 Werkstudent 근무해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