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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럽 영주권과 독일 영주권 차이? 왜 거절되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캐쉬미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5,189회 작성일 21-11-16 18:03 (내공: 43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생활 8년차 접어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과 독일에서 결혼해서 독일에 살고 있는데요, 항상 비자가 말썽입니다.

최소 5년 동안 중단 없이 거주 허가를 받아 독일에 거주함, 안정적인 생계, 건강 보험, 유급 연금 보험료 또는 유사한 연금 기관에 대한 지불,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독일 법률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 증명(leben in deutschland and B1), 가족을 위한 충분한 생활 공간확보 등은 다 요건이 충족 되었습니다.

5년차(집사람: 60개월 연금 완납, 저: 36개월 연금)부터 유럽영주권을 받기위해서 서류도 모으고 외국인청에 문의도 넣고 했는데, 한참 뒤에 테어민을 잡아주더라구요.
일단 첫번째 인터뷰가 끝나고 난 후에 기다리고 받은게 예상치도 못하게 5년짜리 Aufenthaltskarte 였고,.. 분명 메일로 문의 하고 테어민 잡은건 eu영주권인데 이걸로 결국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문의 한 결과 어영부영 시간 끌더니 결국 제작년에 편지로 답변 받은게 엄청난 양의 문서를 요청을 하더라구요.
연금내역, 독일 귀화시험, 독어 시험, 연금증명, 3개월 월급 내역, 집 계약서와 방 크기 증명서, 직업 계약 증명서 등등 한 15가지정도 준비하라고 해서 코로나 기간동안 그거 준비 한다고 한 1년 겨우 보내고 다 준비 하고 나서 메일 보냈더니 테어민을 잡아주었어요.
문서 정성스럽게 싸들고 갔더니 집사람 영구residency를 변경만 하고(프랑스인인데도) 저의 신분증에 관해서는 6주뒤에 연락이 또 갈거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몇주뒤에 편지가 왔는데 문서가 작년에 받았던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 대신에 그냥 월급내역, 여권, 의료보험 증명서만 간단히 요구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작년에 받은 내용까지 고스란히 다 들고 갔습니다.

오늘 인터뷰 하면서 저는 Daueraufenthaltskarte를 받을거라고 하는데, 제 신청서에서는 Daueraufenthaltserlaubnis EU라고 적혀있고, 이것을 원한다고 했더니, 법률 책을 한참 찾아보더라구요. 그러다가 다른 직원한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돌아오더니, daueraufenthaltskarte도 똑같은 것이고 오히려 이게 더 나에게 좋은 것이고, 현재에서는 이것만 가능하다고 다른 옵션은 없다고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안되는지는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서...
1. 흔히들 말하는 독일 영주권이 Daueraufenthaltskarte이고 유럽 영주권이 Daueraufenthaltserlaubnis EU가 맞나요?
2. 저는 여기저기 장기간 해외 출장도 잦고, 독일 시민권은 가질 생각도 없거니와 언젠가는 프랑스에서 살거 같은데 이런 환경에서는 유럽영주권이 맞지 않을까요?
3. 왜 저는 자격이 안되는걸 까요? 아님 혹시 직원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과 읽던 내용의 책을 잘못 해석 한 것일까요?
4. 직원은 저에게  그냥 급한게 아니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안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라고 해서 알겠다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EU영주권을 받으려고 제출한 서류는 그대로 보관을 하겠다고 하네요? (안줄거면서 왜???)


혹시 도움 주실분 있으신가요? 경험이나 지식 공유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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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n7880님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영주권 : Niederlassungserlaubnis, EU영주권 : Daueraufenthalt-EU
저의 경우 11월 초에 독일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60개월 연금납부, B1 및 Leben in Deutschland 시험, 3개월치 월급명세서, 집계약서, 노동계약서, 보험증명서가 필요했었습니다. 신청하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도 지금 EU영주권 신청 가능하다고 했고요. EU의 여러 나라에서 생활을 많이 할거면 EU영주권을 신청하고 아니라면 독일영주권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독일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하고 나서 EU영주권으로 신청할걸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영주권 찾으러 갈때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독일영주권을 EU영주권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말라갱이님의 댓글의 댓글

말라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아보시고 한번 정보좀 공유해주세요~ 저도 저번에 받으면서 알아보았더니 이게 이거라는식으로 말해서 ~

man7880님의 댓글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심사(?) 과정이 2주도 안되어 통과되었고 오늘 다시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지문찍고 비용을 내고 왔습니다. 곧 영주권을 받게 될것 같네요^^ 그러면서 담당자에게 언제든 제 독일영주권을 EU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니 담당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꿀때 바꾸는 사유에 대해서 적어야한다고 했고 예를 들어 여러 EU나라에 장기출장이 잦기 때문이다라고 쓰면 된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크게 EU영주권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영주권으로라도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캐쉬미어님의 댓글의 댓글

캐쉬미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받은 신청서의 옵션에는
Verlängerung, übertrag, Erteilung, Aufenthaltserlaubnis, Blaue Karte EU, Niederlassungserlaubnis, Duldung, Daueraufenthaltserlaubnis EU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중에 나는 마지막것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직원이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 말고 Daueraufenthaltskarte 라고 다른 옵션이라면서 신청서 위에 글자를 또박또박 새로 적어주더라구요. ;;; 그래서 확실히 Niederlassungserlaubnis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애초에 B1이나 Leben in Deutschland 시험 등등 필요치는 않다고 하고, Daueraufenthaltskarte를 주는 것이 저에게 오히려 이득이니 이걸로 받아가라... 라고 하더군요...

man7880님의 댓글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U-Aufenthaltskarte, EU-Daueraufenthaltskarte>

Das Freizügigkeitsgesetz/EU gilt grundsätzlich nur für Angehörige von Staaten, die der Europäischen Union (EU) oder dem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EWR) angehören. Es kann aber auch für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 gelten, die eine andere Staatsangehörigkeit besitzen, so genannte Drittstaatler, wenn sie Familienangehörige von EU- oder EWR-Staatlern sind.

EU- oder EWR-Staaten
Belgien, Bulgarien, Dänemark, Estland, Finnland, Frankreich, Griechenland, Großbritannien, Irland, Island, Italien, Lettland, Liechtenstein, Litauen, Luxemburg, Malta, die Niederlande, Norwegen, Österreich, Polen, Portugal, Rumänien, Schweden, Slowakei, Slowenien, Spanien, die Tschechische Republik, Ungarn und Zypern.

Bestimmte Familienangehörigen aus "Drittstaaten" erhalten eine
1. Aufenthaltskarte,
wenn sie sich noch nicht 5 Jahre ständig rechtmäßig im Bundesgebiet aufhalten

2. Daueraufenthaltskarte,
nach einem Aufenthalt ab 5 Jahren.

<Unterlagen>
1. gültiger Pass
2. bereits vorhandene aufenthaltsrechtliche Bescheinigungen oder Erlaubnisse
3. eine Personenstandsurkunde (zum Beispiel eine Geburts-, Heiratsurkunde)
4. unter Umständen:Belege über ausreichenden Krankenversicherungsschutz und die Sicherstellung des Lebensunterhalts

위의 정보를 해석해 보면 캐쉬미어님은 아내가 프랑스인(EU시민)이고 배우자(캐쉬미어님)는 제3국의 국민이기에 독일에서 지낸지 5년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는 2. Daueraufenthaltskarte를 신청해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EU영주권으로 보이며 아내가 EU시민이기에 EU영주권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중  B1와  Leben in Deutschland 시험증명서가 필요 없이 좀 더 간소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캐쉬미어님의 댓글의 댓글

캐쉬미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n7880님 자료와 함께 해석 친절하게 달아주셔서 써주신 시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도 EU-Daueraufenthaltskarte 라고 했으면 첨부해 주신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Daueraufenthaltskarte는 맞지만 EU와는 상관 없고, 신청서 서류 상의 옵션중에 하나였던 Daueraufenthaltserlaubnis EU가 붙은 내용과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 혹시 Daueraufenthalts 와 Daueraufenthaltserlaubnis 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같은게 있을까요? 구글에서 한 5시간 두들겨가면서 찾고 있습니다만 사람 진이 빠지네요... 어후...

man7880님의 댓글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aueraufenthaltserlaubnis EU =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U = Daueraufenthalt-EU 인것 같은데요?
Daueraufenthalts(영구거주) 와 Daueraufenthaltserlaubnis(영구거주허가)가 같은것인데 차이점을 찾으실 수 없으신게 당연한것 같아요. 어쩌면 신청하신 영주권에 EU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담당자가 Daueraufenthaltserlaubnis EU와는 다른 것이라 했다면 그냥 독일영주권일 수도 있겠습니다. 받아봐야 정확한걸 알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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