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금 납세의무가 없다가 아내가 일을하게 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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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zz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90회 작성일 22-01-27 10:50본문
보통 학생부부의 경우 한국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증빙하여 비자를 받고
세금은 내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 아내가 일을 하게된다면.
아내는 어떤 Klasse를 받게 되나요?
남편은 세금을 내는 납부대상이 아니고 아내는 세금을 내게되면
자녀가 한명 있을경우.
외벌이 기혼자로 Klasse 3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나요?
아님 Klasse 3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비를 받는 입장이니까 여전히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이런 경우이시거나 이런 경우의 세무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회사에서 어차피 직원 신고해야 되서 Klasse 3로 회사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부부로 등록되었다면 세금클라세 3으로 하시면 남편분은 벌이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5가 됩니다 .
부부 세금 클라세가 3, 5 면 연말정산 의무 입니다 .
보통 3,5 경우 연말정산시 Nachzahlung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
학생부부라 3,5 로 1년 해보시고 연말정산시 Nachzahlung이 나오면 4,4 로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jazzman님의 댓글
jazzm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아내가 클라스 3으로 신청하면 남편은 자동적으로 5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비자받을때 매달 한국에서 받는 생활비에 대해서 클라스 5의 세금을 부과받게되나요?
그리고 만약 4. 4로 신청하면 연말정산 의무는 없는건가요? 아내가 거의 최저시급의 급여를 받게되는데. . 갑자기 세금을 둘다 내야하고 그런다면 세금을 너무많이 낼것같은데요. 처음이라 아직 잘 시스템이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제니미나님의 댓글
제니미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내분의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150유로 까지는 세금클라세 3,4 모두 Lohnsteuer 가 없네요 .
1200유로부터 세금클라세 4는 Lohnsteuer 5.50 유로 정도 붙구요 .
세금 클라세 4,4 는 연말정산 선택 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
그러니 아내분이 급여가 많지 않다면 세금 클라세 4로 하시고 연말정산 안 하시는쪽으로 하셔도되고,
두분다 학생이시니 혹시라도 연말 정산때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은 더 잘 아시는
베리횐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
제 경우엔 집사람 대학다닐때 Bafög(월 750유로 )+잡센터 (대략 월300 ~400유로) 받구, 집사람이 3, 제가 5 . 저는 미니잡 이었었는데 세금 돌려 받았거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