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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학생비자에서 노동비자로 바꿔도 학업 계속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knud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1,025회 작성일 22-03-18 12:07 답변완료

본문

학생비자인데 노동비자로 신청해서 받고 나도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도시마다 담당자마다 다른가요?
노동비자여도 eCampus 못 들어간다거나 증이 안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담당자 말이 법이니 답변을 받아봐야겠지만 경험있으신 분들 얘기 듣고 싶습니다.



p.s. 포인트 점수가 높은 건 넘쳐나서 그런 것이니 부담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가 주간 학업을 허락해주거나 Abendgymnasium, Volkshochschule 처럼 근무 끝나고 다니거나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신 eCampus처럼 온라인 수업이면 문제가 당연히 없을 거구요. 어차피 외국인청이나 노동청이나 이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며 독일 복지 시스템에 무임승차 하는지 안 하는지가 관심사항이라.

  • 추천 1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허가는 그 체류 근거에 기준하여 발급되는 것입니다. 취미 혹은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하는 배움의 기회를 노동 목적의 체류허가가 막지는 않습니다만 정식 학위과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래도 학업을 하시겠다면 외국인청에 안걸리든지 혹은 좀 어리버리한 담당자에게 걸리기를 바라면서 하셔야겠지요.

참고로 외국인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대학의 AAA은 관할 외국인청에 해당 학생의 학위 취득 사실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청이 해당 학생의 학업 관계된 내용을 한 번은 인지하게 됩니다.

  • 추천 1

knudl님의 댓글의 댓글

knud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청이 알게 되는 것이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가능합니다.
일단 보험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직장인이 되면 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회사 개인 반 반씩 내는데 학교는 학생 보험으로 싼 가격을 개인만 냅니다. 학교에 학교 등록할때 보통 보험이 팔요할꺼에요. 그때 당연히 학생 보험이랑 일반 직장인 보험이 다르면 문제가 되겠죠

  • 추천 1

knudl님의 댓글의 댓글

knud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험에서도 문제가 걸리는 거군요. 공보험으로 하고 있으니 그러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비자가 학생비자보다 상위의 비자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많은 돈을 벌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한다는데 방해할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요.
다만 노동비자를 가지고 직장을 다니다 말고 공부만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추천 1

knudl님의 댓글의 댓글

knud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에도 급이 있었군요..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체류허가는 종별 자체가 아니라 그 체류근거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알립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돈을 받고 일하면서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사람은 체류허가가 '학생'으로 나오기도 하고 간혹 '노동'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람의 종별이 '학생'으로 나오더라도 Bachelor/Master 과정생에게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제한규정이라든지 체류허가의 최대 허용기간 규정은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과정은 연구/개발이라는 기존의 배운 것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종별만 '학생'이고 실제로는 '학생'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 목적의 체류허가는 단순히 학생 목적의 체류허가의 상위종별이 아닙니다. '노동'으로 체류허가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형태의 학업을 병행하는 것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질문을 하신 분의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그동안 독일에서 '정식 학위과정'을 밟는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았고 이 학위과정을 마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허용된 기간 내에 이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종별이 다른 체류허가를 받아 학위과정을 좀 더 진행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 다른 종별이 '영주권'이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노동'이면 체류근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남은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Masterarbeit도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수업과 Masterarbeit를 하시고 시험 보실 때나 Verteidigung 할 때만 독일에 오셔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학위 취득 후 독일에 남아있을 생각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노동 목적의 체류허가를 어떻게든 받아서 학업을 진행하시겠다면 외국인청에게 안걸리기를 바라시던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분들 중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확실하게) 질문하신 분을 고용한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추천 1

knudl님의 댓글의 댓글

knud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sarja 종별 자체가 뭔가 했는데 좀 알 것 같네요. 자세히 많이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해주셔서 잘 알게되었습니다! 고용한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가는 줄은 몰랐네요. 늦게나마 채택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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