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민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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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4072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2-09-02 17:42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바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시민권 취득 조건을 보니 8년간 적법한 비자로 거주하기만 하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주권이 있어야지만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닌것인가 궁금합니다.
시민권을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바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시민권 취득 조건을 보니 8년간 적법한 비자로 거주하기만 하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주권이 있어야지만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닌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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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kaffeetrinker님의 댓글
wkaffeetrin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ie haben einen der folgenden Aufenthaltstitel
Niederlassungserlaubnis oder Aufenthaltserlaubnis (NICHT ausreichend sind §§ 16a, 16b, 16d, 16e, 16f, 17, 18d, 18f, 19, 19b, 19e, 20, 22, 23 Absatz 1, den §§ 23a, 24, 25 Absatz 3 bis 5 des Aufenthaltsgesetzes)
Sie sind Bürgerin oder Bürger der EU oder der Schweiz 라고 나와 있네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8년간 적법한 비자로 거주만 했다고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외에 신청시점 기준으로 독일 연금 수급권 확보, 독일 건강보험 가입, 안정적 수입 (동반가족 부양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 (동반가족까지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공간 확보), 독일어 및 독일사회에 대한 이해 등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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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님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영주권 없어도 노동 가능한 비자를 소지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요. 저도 얼마전 시민권 신청 면담 있었는데 영주권 없던 상태였는데 신청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