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독일이 아닌곳에 창업 후 급여/소득 처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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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노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45회 작성일 22-10-05 10:38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며 최근 퇴직 후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습니다(현재 수익 없음).
지금 독일이 아닌 국가에 공동 창업 절차에 있는데요, 창업이 되고 투자를 받거나 수익이 나는 경우 그 회사에서 제가 급여를 받아야 할 텐데, 법인이 독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독일 내 회사처럼 급여나 보험처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프리랜서)와 제 회사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을 받고 제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형태로 수익을 받는게 맞나요(물론 이후 보험 등 처리는 제가 스스로)? 독일 외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일할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받아야 하는지(배당 후 독일에 신고?)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며 최근 퇴직 후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습니다(현재 수익 없음).
지금 독일이 아닌 국가에 공동 창업 절차에 있는데요, 창업이 되고 투자를 받거나 수익이 나는 경우 그 회사에서 제가 급여를 받아야 할 텐데, 법인이 독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독일 내 회사처럼 급여나 보험처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프리랜서)와 제 회사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을 받고 제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형태로 수익을 받는게 맞나요(물론 이후 보험 등 처리는 제가 스스로)? 독일 외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일할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받아야 하는지(배당 후 독일에 신고?)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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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ju님의 댓글
anj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우선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심이 좋겠습니다. 즉 외국 회사와 계약에 의해 프리랜서로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이고,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Rathaus에 Gewerbeanmeldung을 하고 세금, 사회보장세를 스스로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배당소득은 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나 한국식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Steuerberater와 상담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