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업비자 회사 관두게되서 출국하면 남은 집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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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auri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522회 작성일 23-04-06 12:20본문
집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 아직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약 유지해도 되나요? 그냥 무비자로 왔다갔다는 할 수 있을거 같아요.
무조건 압멜둥 해야하나요? 그럼 집계약이랑 가스 전기 인터넷 계약 다 어떻게 되는거죠 ㅜ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저는 7월에 떠나야 합니다.
힘들게 구한 베를린 아파트인데 쯔비셴 주고 있다가 올해 말에 이사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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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퇴사 하시고 독일 국외로 이주 하시면 주거지 압멜둥 자체는 하셔야 합니다. 체류허가는 회사 고용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무효가 되는거고, 체류허가가 없고 실제 거주지가 아닌데 주거지 안멜둥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을 경우 향후 독일 입국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집 계약과 주거지 안멜둥은 별도의 사안으로 압멜둥 하셨어도 집 계약은 유지 하고자 하시면 가능합니다. 쯔비셴을 줄 수 있는지는 집주인과 상의 하셔야 합니다. 장기로 쯔비셴 주실거면 그냥 가스, 전기, 인터넷 등의 계약은 쯔비셴 주실 때 계약을 넘기는걸 추천 드립니다.
- 추천 1
miaurice님의 댓글의 댓글
miauri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압멜둥과 가스, 전기, 인터넷 계약은 관련이 없는건가요? 은행계좌는 관련이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ㅜ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사용 계약은 안멜둥과 관련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멜둥은 독일 정부가 인구이동, 조세 등 행정 상의 편의를 위해 강제하는거지 이런 민간 사이의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은행 계좌도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거주지 압멜둥을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독일과 타국가간 세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한 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해당국가에 주거지 이전을 했다는 증명, 납세 중이라는 증명 등) 개별 은행 정책으로 외국 이주 시 계좌 퀸디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듣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 이주 시 꼭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