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주인이 이사를 이번달에 당장 나가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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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20회 작성일 23-05-07 22:07본문
처음에 얘기할 땐 6월이나 7월에 나가주면 좋겠다고 부담 갖지는 마라고 하다가 얼마전엔 6월에 나가줄 수 있냐고 물어서 제가 나 비자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7월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자기 친구가 여기 살아야된다고 5월까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비자가 곧 끝나서 연장할지 말지도 고민되는데 이사까지 가라니 진짜 넘 스트레스 받고 애초에 오래 살려고 쯔뷔센 말고 한거라 계약서도 기간도 없고 그랬는데 고작 3-4개월 살았는데 이사가라니,,ㅠㅠㅠㅠㅠㅠㅠ 이런 경우에 제가 걍 군말없이 나가야되는건가요..
ㅠㅠ비자가 곧 끝나서 연장할지 말지도 고민되는데 이사까지 가라니 진짜 넘 스트레스 받고 애초에 오래 살려고 쯔뷔센 말고 한거라 계약서도 기간도 없고 그랬는데 고작 3-4개월 살았는데 이사가라니,,ㅠㅠㅠㅠㅠㅠㅠ 이런 경우에 제가 걍 군말없이 나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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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서 쓰신거면 퀸디궁은 원래 3개월 기간 주는걸로 압니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계약서 제대로 쓴 집이면 쓴이분이 3개월 동안 거주후 나가시면 됩니다. 법적 보호도 받고요.
호잇하님의 댓글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또 계약기간이 제대로 명시된 집이면 3개월 후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한 기간이고 집주인이랑 쓴이 분 둘다 동의한거니까요.
으라차차님의 댓글
으라차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ieterverein 이 있습니다.
가입료가 그리 비싸지 않은데, 거기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퀸디궁으루하지 않으셨고, 일반적인 계약서라면 집주인이 맘데로 내쫒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잘 읽어 본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