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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중국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쿠쿠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495회 작성일 23-06-23 22:12

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자이고 곧 독일 시민권을 딸 생각입니다.(독일인이랑 혼인)
제가 알기론 한국은 이중국적(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제외) 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독일 국적 취득시 무조건 한국국적은 소멸되는건가요?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추천0

댓글목록

Jeppesen님의 댓글

Jeppes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시엔 혼인같은 경우가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GetBetter님의 댓글

GetBe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중국적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해당관정에 직접문의 혹은 공적으로 게시된 내용을 찾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법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본인 상황들도 수시로 변경되니까요.

2. 그럼, 누가 독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 독일 국적을 취득(한국 국적 상실)했으나 65세 이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살고자 하는 분
▶ 독일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이신 분(만 22세 이하)
▶ 선천적 이중 국적자 중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독일 국적을 선택,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2년 이내 신청)
※ 단, 남성분들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주독일 한국대사관/영사관 홈피에 나온 글 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de-bonn-ko/brd/m_7687/view.do?seq=12083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 독일 국적 재외동포는 누구나 독일 국적을 포기하기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독일 국적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일-한국 두 개의 복수국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독일이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독일당국에 문의하고 미리 필요한 허용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독일 국적법은 아래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

① 부모 한쪽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양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이중 국적자인 경우(제4조)

② 구소련 등 과거 독일 영토에 거주하다가 전후 독일로 역이주한 자들(제7조)

③ EU 국가, 스위스 등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독일 국적자의 경우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상실하지 않음(제25조 제1항)

④ 독일 국적자이면서 개인적, 공적으로 중요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주거 공간이 대부분 해당 외국 국가인 경우 담당 독일관청에 외국 국적 유지 또는 취득 허가 신청 후 허가를 통해 한국의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음(제25조 제2항)

 

2. 그럼, 누가 독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 독일 국적을 취득(한국 국적 상실)했으나 65세 이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살고자 하는 분

▶ 독일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이신 분(만 22세 이하)

▶ 선천적 이중 국적자 중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독일 국적을 선택,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2년 이내 신청)

※ 단, 남성분들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 해외우수인재로 선정되신 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려는 분

 

3. 그 외의 독일 국적 동포들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없나요?

▶ 그 외의 독일 국적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국적 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독일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4. 한국 복수 국적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독일의 국적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 국적 동포가 한국의 복수 국적을 신청하시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독일 당국에 문의하고 미리 필요한 허용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일 국적을 자동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일 출입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하실 지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신 뒤에는 한국출입 시 꼭!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독일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무비자 한국관광객으로서 입국하기 때문에 독일 체류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 출입국 시 독일 여권을 사용하면 복수 국적 취득 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인해 한국 국적 취득 후 독일 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독일과 한국의 이중병역의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독일 및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 한국 복수 국적자는 한국 체류 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복수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시 외국 여권 사용, 외국인 등록 등의 외국 국적에 의거한 행동을 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의무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5. 독일의 이중국적 불허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 먼저 독일 당국에 독일국적보유허가(Beibehaltungsgenehmigung)를 신청하세요.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독일 국적을 계속 보유하기를 원할 경우 국적 보유허가 신청을 받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복수 국적을 보유하신 뒤에도 독일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한국 복수 국적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독일 당국에 독일 국적 보유허가 신청을 하시고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독일 국적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 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역의 외국인관청이나 지역담당관청(Bezirksamt), 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신청을 접수하오니 상세한 사항은 이들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이행 전에 독일 당국에 문의하세요. 독일 국적자가 독일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군에 입대할 경우 독일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부모 중 일방이 독일인인 자녀와 상기 독일 국적 보유허가를 받은 분은 예외이니,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분은 거주지의 독일 지방병무청(Kreiswehrverwaltung)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49-228-943-7921, admin-bn@mofa.go.kr

  • 추천 3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나온 답변대로 독일도 한국도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의사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 나라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두 여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국은 국가가 인정한 해외우수인재(학술, 문화/체육, 신산업분야 종사자,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준비해두셔도 좋고, 독일의 경우 현재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몇 년 안엔 법이 바뀔 수 있을겁니다.

GetBetter님의 댓글

GetBe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업데이트된 국내국적법에 따르면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거 65세 이상이 되면, 기존에 한국 국적자 였다가 상실한 경우 - 내 의지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다시 65세 이후면 대한민국 국적을 이중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여기에 자기의사로 다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면, 65세 대한민국 이중국적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나와있나요?
예전에 알고계시던 상식의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2. 그럼, 누가 독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 독일 국적을 취득(한국 국적 상실)했으나 65세 이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살고자 하는 분

GetBetter님의 댓글

GetBe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에 영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제가 해외생활 오래하면서.. 어떤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는데 - 그당시에는 미국에서 살때... 미국에서 오래 살더 분이.. 절대로 영주권 없으면 안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시도도 안해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험은 영주권자 아니라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나중에 바꿘거였뜬 원래부터 그 사람이 잘 못알고 있던 거든).. 아무튼 이민법이나 관련 법규가 바뀐것을 생각 못하고,, 좋은 뜻으로 "절대 안된다"고 조언해 주셨던 그분 덕분에(?) 저는 삶의 중요한 기회를 시도조차 못해보고 날려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론 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주변인들에게 안 물어보고 직접 관청이나 해당 행정부서에 문의하는 걸 철칙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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