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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과 블루카드를 모두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AAF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87회 작성일 23-06-30 13:05

본문

블루카드 소지자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네, 함께 안내된 내용을 보면, 마치 영주권과 블루카드를 모두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영주권 발급비용과 블루카드 갱신비용을 함께 납부)

"Die Niederlassungserlaubnis zu bekommen und Ihre Blaue Karte EU zurückzugeben oder zu behalten, bzw. verlängern zu lassen.
Bitte beachten Sie, dass für die Erteilung von zwei Aufenthaltstiteln auch Gebühren (€ 113 + € 93) und Auslagen (€5,70) erhoben werden."

제 생각에는, 영주권자가 블루카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혹시 둘 다 소지하는 경우의 이점이 있을까 싶습니다.
(블루카드 소지자가 이직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안내가 적혀있고, 영주권 취득후 블루카드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 서식이 함께 온걸 보면, 블루카드를 함께 소지하는 것이 더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etBetter님의 댓글

GetBet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블루카드 소지자로서 영주권 받았는데.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 말은 없었고. 그냥 영주권 줬던걸로 기억하고. 당년히 블루카드는 유지라고 생각하고 있음 (반납한 적 없음) .전체 레터를 못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Get the settlement permit and return or keep your EU Blue Card or have it extended.
Please note that fees (€113 + €93) and expenses (€5.70) will also be charged for issuing two residence permits."

유럽내에서는 유럽법과 유럽내 자국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는 세부적으로 법해석 하는데 서로 다른 부분이 조금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유럽의 각국 법규에 따르면, 연세드신 부모님을 부양자로 초청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유럽법으로 적용하면 방법이 있다는 식의 법해석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EU 블루카드는 유럽법에 기본이 되는거고, 독일 영주권은 독일법에 적용되는 거면서 각나라가 조금씩 자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루카드 몇년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을 받는가 하는 문데도. 나라별로 2년에서 5년으로 다르다고 나옵니다.

각설하고, <독일 영주권을 받을때, 블루카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유럽내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2년간 유럽내 다른 나라에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EU 국가내에서 EU블루카드를 지원해주는 나라에 한해서인데 대부분이 EU 블루카드를 지원해 주니까 취업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  독일에서 5년 근무하고 연금을 낸 이후에 EU 영주권으로 변경 혹은 새로 신청가능한데, EU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처음 발급받은 영주권 발급해준 나라에서 처럼, 유럽내 타국가에서 1)거주+2)취직이 동시에 가능한게 아니라, EU 영주권으로는 1)거주만 가능하다고 취업비자는 그 타 유럽국가에서 따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EU 블루카드가 있는 경우 2년간 타국가에서 근무 가능한 조건이 아주 유용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Q. Can I work in another country as a permanent resident?
You can work and live in another country for up to two years without losing your permanent residence status, provided you notify immigration services before leaving. Employment in that other country could be on the EU Blue Card permit.

  • 추천 1

쿠키냔님의 댓글의 댓글

쿠키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이 질문 답변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현대 블루카드홀더인데 나중에 영주권이랑 블루카드 둘 다 유지하고 싶거든요
근데 친구가 영주권 신청할 때 베암터가 블루카드 제출하라그래서 제출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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