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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도움이 절실합니다: 비종속비자 & 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Allycho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3-07-18 12:48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여려워 베리에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일했던 회사(+4년)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비자는 제작년에 연장해서 현재 2025년 7월까지 유효하고 Anmerkung에는 "Erwerbstätigkeit Erlaubt"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로 Zusatzblatt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회사에 종속되어있어서 따로 Zusatzblatt를 받았지만 연장 시에는 2년 근무 후라 종속이 풀린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제가 따로 외국인청에 가서 '종속을 풀어달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 시 이미 2년이 훨씬 지난 터라 새 비자 시 따로 추가 서류 없이 '일할 수 있다'라고만 씌여진 카드를 받았습니다.)


현재 독일 리크루팅 에이전시랑 새 직업 관련해서 이야기 중인데, 이 직업이 첫 1년은 교육 + 에이전시 책임 하에 일을 하는 것이라 비자 서포트가 안됩니다. (이후에는 새 직장에서 저를 마음에 들면 직접 해당 고용주와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리크루팅 에이전시가 제 비자를 못 믿는(!) 눈치인 듯 해서 어떻게 이를 증빙하나 고민 중입니다.

1. Zusatsblatt가 왜 없는지 의아해 합니다.
2. 예전에 가졌던 구비자(종속비자)를 보고 '너 이번 새 비자도 종속되어있는거 같은데? 우린 비자 서포트 못해줘.' 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론, 저는 비종속 비자고 만기가 2년 정도 남았기에 이직을 해도 따로 비자 서포트를 안 받아도 이 2년 동안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비자를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다면 제가 이를 어떻게 증빙하나요?

외국인청에서 증빙 서류를 "추가로" 발급해주나요?
외국인청 약속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ㅜㅜ

비자 앞 카드에는 19c ABS. 1 Aufenthg 라고 되어있습니다.
검색해봤는데 ㅠㅠ 아리까리 해요....
이렇게(아래) 되어있는데, 결국 비종속 비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ㅠㅠ 그렇다면 왜죠? 일한지 거진 5년이 다 되어갔는데 (퇴직 시)..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1) (Aufenthaltsgesetz - AufenthG)
§ 19c Sonstige Beschäftigungszwecke; Beamte
(1) Einem Ausländer kann unabhängig von einer Qualifikation als Fachkraft eine Aufenthaltserlaubnis zur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erteilt werden, wenn die Beschäftigungsverordnung oder eine zwischenstaatliche Vereinbarung bestimmt, dass der Ausländer zur Ausübung dieser Beschäftigung zugelassen werden kann.
(2) Einem Ausländer mit ausgeprägten berufspraktischen Kenntnissen kann eine Aufenthaltserlaubnis zur Ausübung einer qualifizierten Beschäftigung erteilt werden, wenn die Beschäftigungsverordnung bestimmt, dass der Ausländer zur Ausübung dieser Beschäftigung zugelassen werden kann.
(3) Einem Ausländer kann im begründeten Einzelfall eine Aufenthaltserlaubnis erteilt werden, wenn an seiner Beschäftigung ein öffentliches, insbesondere ein regionales, wirtschaftliches oder arbeitsmarktpolitisches Interesse besteht.
(4) Einem Ausländer, der in einem Beamtenverhältnis zu einem deutschen Dienstherrn steht, wird ohne Zustimmung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eine Aufenthaltserlaubnis zur Erfüllung seiner Dienstpflichten im Bundesgebiet erteilt. Die Aufenthaltserlaubnis wird für die Dauer von drei Jahren erteilt, wenn das Dienstverhältnis nicht auf einen kürzeren Zeitraum befristet ist. Nach drei Jahren wird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abweichend von § 9 Absatz 2 Satz 1 Nummer 1 und 3 erteilt.

시원하게 비자 관련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Zusatzblatt가 없는 것은 비종속은 맞습니다.
 
2.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비종속비자도 취업비자로서 취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비종속은 종속 대비 이직이 자유로운 것이지 체류가 무조건적으로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3. 그러나 실업급여 받는 동안의 체류는 대부분의 Bundesland에서 허용합니다.

4. 따라서 해당 agency의 우려는 당연한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형태가 Ausbildung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인청에 Termin 잡아서 논의하셔야 합니다. 즉, 3번에 의해 체류는 되나 1년 교육 + 에이전시 밑에서 일(? 계약서를 맺고 돈을 받나요?)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만약 외국인청 Termin이 어려우면 실업급여 신청하셨던 담당 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구직활동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해줄겁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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