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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계약시 최소 거주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던진도너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468회 작성일 23-07-25 09:48

본문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비자문제로 독일에 더 이상 체류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계약 시 최소 3년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네요..
"Die Vertragsparteien verzichten für einen Zeitraum von 36 Monaten ab dem Eitritt des Mieters in den Mietvertrag wechselseitig auf das Recht zur ordentlichen Kündigung."

현재 시점으로는 거주한지 딱 1년 되었습니다.
집주인 측은 향후 1년치의 월세를 지불하면 나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는데,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 보호받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계약시 이 내용을 집주인이 고지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고 쓴이분께서 싸인을 하셨다면 기간을 무조건 채워야하는게 맞습니다.

  • 추천 1

던진도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던진도너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혹여나 추후에 이와 같은 상황에 겪으실 분들을 위해서 현재상황 공유 드리자면, 비자연장 불가와 같은 사유로 인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업체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해 보입니다.

gusanyuk님의 댓글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문제로인하여 특별해약 가능 할것입니다.
나흐미터 찾는다하고 집 주인과 협상하세요.
비자 안보고 3년 계약한 집주인도 문제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면 세입자연합 가입하셔서 변호사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 추천 1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간 임대조건도 일반적 계약질서에 반할 수 없습니다. 즉, 3개월의 Kündigungsfrist 만 지킨다면 이사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되면 세입자연맹에서 조언을 받아서 법적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tsdamer님의 댓글

Potsd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결책은 아니지만, 집주인 측에 사정 설명하시고 본인이 Hauptmieter 로서 Untermiete 줄 수 있게 Vertragsnachtrag 써달라고 하시고, 남은 2년간은 다른분께 Untermiete 주는게 어떨까요. 3년 기한을 다 채우면 집을 빼는건 도너츠 님이 다시 수고해야겠지만, 당장 큔디궁하고 1년치 월세를 지불 하는거 보다는 나을 듯 한데요.

alyson님의 댓글

aly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이 최소 임대 기간을 계약서 조항에 넣고 세입자가 3개월 통지 기간을 사용하여 더 일찍 이사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기간 동안 세입자가 3개월 통지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해야 가능해요.
현재 계약서에 36개월 최소 임대 기간에는 3개월 통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도 있나요? 그게 없다면 3개월 통지 기간에 맞춰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부동산 업체에 주장하셔도 될듯 해요. 물론 세입자 협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구요.

  • 추천 1

던진도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던진도너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Die Vertragsparteien verzichten für einen Zeitraum von 36 Monaten ab dem Eitritt des Mieters in den Mietvertrag wechselseitig auf das Recht zur ordentlichen Kündigung. 라는 조항을 보니, 36개월 간은 정상적인(ordentlichen) 퀸디궁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임대 관계는 쌍방의 합의가 우선하지만 본인의 의사나 노력으로도 지금의 임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법원도 예외의 판결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예, 계약당시 좋은 직장에 충분한 연봉에 3년 계약을 한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그 임대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집 주인은 꿈쩍도 않아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하였는데 세입자에게 손을 들어주며 내린 판결문이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인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인이 불가항력적으로 실업자가 된 상황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조건에 의해 상황이 변한 것이므로 그 의무관계는 자연소멸 된다고 보고 일반 해약통보 기간을 적용하라는 판례 이후 전근발령의 경우, 해외 근무의 직업상 변화 등등 전근 발령이 았는데 임대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 둘수는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생존이 우선시 하는 그 판례가 적용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대답을 찿지 마시고 임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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