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실업급여와 영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681회 작성일 23-07-25 16:34 답변완료본문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이게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서 보니 정부보조금 (실업급여포함)을 받은적이 있었는지 쓰는칸이 있더라구요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하루 보내세요!
댓글목록
Minstrel님의 댓글
Minstr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실업급여가 ALG I(Arbeitslosengeld)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의 댓글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맞아요!
sxyee님의 댓글
sxy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예전에 비슷한 질문 올리신 분 봤는데 답변에 지장없다던데.. 한번 검색해보세요.
- 추천 1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LG2(과거 Hartz 4, 현Bürgergeld) 를 받은 적이 있으면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인이 Sozialleistung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ALG2 를 받은적이 있으면 불리할 겁니다. 단, 현재 직장의 안정성과 보수가 좋으면 별 문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의 댓글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LG1 입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ALG2받았어도 영주권을 받는 시점과 영주권 받은 후에 생계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실상 별 신경 안쓴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냥 신경 안쓴다고 합니다. ALG1은 더더욱 지장 없구요. 심지어 ALG2 받고 있어도 금액이 적고 수령기간이 제한되어 있을경우에도 영주권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 지인 문제로 독일어로 구글검색 했었을 때 법조인 글이나 기사 등등에서 본 정보이고 이거 관련해서 독일어로 검색하시면 관련정보 많이 떠요.
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의 댓글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