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독일 내 이사 후 움멜둥 및 이전 계약 관련 (이전 계약과의 오버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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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pedie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3-08-23 11:09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새로운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급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일자리가 11월 초 부터 시작이라 10월 말에 이사할 수 있는 집을 새로운 지역에 알아보고 있는데, 3개월 전 퀸디궁 통보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은 11월 말까지 유지해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집 계약을 11월 말까지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에 10월말 입주 후 움멜둥하는 것이 가능한가 입니다 (1개월 오버랩). 퀸디궁 문제도 있고, 11월 동안 두 집을 오가면서 짐을 옮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이전 집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집에 대해 움멜둥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독일 내 이사는 처음이라 문의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급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일자리가 11월 초 부터 시작이라 10월 말에 이사할 수 있는 집을 새로운 지역에 알아보고 있는데, 3개월 전 퀸디궁 통보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은 11월 말까지 유지해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집 계약을 11월 말까지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에 10월말 입주 후 움멜둥하는 것이 가능한가 입니다 (1개월 오버랩). 퀸디궁 문제도 있고, 11월 동안 두 집을 오가면서 짐을 옮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이전 집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집에 대해 움멜둥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독일 내 이사는 처음이라 문의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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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현재 집 계약을 11월 말까지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에 10월말 입주 후 움멜둥
- 이사할때는 상관 없습니다. 11월 초에 하시던 말에 하시던 별상관 없어요.
한국으로 치면, 나 이사왔어요 같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는거 같은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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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 계약서 기준 입주일 2주 이내에 안멜둥 혹은 움멜둥이 원칙입이다. 오버랩되어도 관계 없어요.
- 추천 1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처럼 중복되면.. 어차피 둘중 한곳에 거주등록되어 있기 떄문에 상관 없어요
독일 이사 보시면.., 개인이 차로 몇주동안 짐 옮기는경우도 태반이구요.
테어민이.. 2주뒤에 잡히는 경우도 있구요.. (보통, 서류에 전입날짜 적는거 있는데 거기만 잘 적으시면뭐..)
- 추천 1
carpediem님의 댓글
carpedie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