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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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누난나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816회 작성일 23-08-31 21:22본문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고, 기숙사에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일이 생겨서, 기숙사를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집을 일찍 빼고 이주한 상태이며,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경찰에 신고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래서 보증금을 받는건데, 변호사 상담 하시는게 최선 일거예요.
루드비히님의 댓글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숙사를 운터미테로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tervermietung im Studentenwohnheim의 경우, 보통 같은 대학이나 대학이 속한 지역의 다른 대학의 학생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Sachbearbeiterin vor Abschluss에게 미리 허락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 그 학생 정보가 있을 테니 그 학생 정보를 토대로 신고해야죠. 윗분 말씀데로 보증금도 그래서 받는 거고.
그런데 만약 허가되지 않은 Untermiete라면 방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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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hdsidhd님의 댓글
sidhdsidh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말씀대로 학교(도시)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untermiete가 불가능합니다.
untermiete를 주려면 교환학생/인턴등으로 비울 경우 학교(studentenwerk)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합니다.
물론 untermiete도 학교에 imma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untermiete로 학교측에 중재를 요청한다면 오히려 규율위반으로 퇴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눈누난나1님의 댓글의 댓글
눈누난나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tudentwerk에 운터미터를 등록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ㅠㅠ 변호사 선임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