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대학 졸업 후 영주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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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underl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94회 작성일 23-09-07 13:01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독일 대학원을 음악전공으로 졸업했고,
현재는 다른 전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렌테 60개월 냈고,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대
대학졸업증이 B1 Sprachzertifikat를 대체할수 없다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혹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대학 졸업증이
인정이 안되고 b1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전공이 달라서 안된다는건지 몰라서
메일로 문의 전에 이곳에 한번 문의합니다.
혹시 외국인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은 바덴뷔어템베억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현재는 다른 전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렌테 60개월 냈고,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대
대학졸업증이 B1 Sprachzertifikat를 대체할수 없다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혹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대학 졸업증이
인정이 안되고 b1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전공이 달라서 안된다는건지 몰라서
메일로 문의 전에 이곳에 한번 문의합니다.
혹시 외국인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은 바덴뷔어템베억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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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선환님의 댓글
아선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 신청 조건 중 아래 2가지를 대학졸업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ausreichend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mindestens B1)
- Grundkenntnisse der Rech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독일어로 정치학/사회학/법학 등을 전공했다면 입학 시 B2/C1 가 있고 2번째 항목도 충분히 공부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대 역시 입학 시 B1/B2를 요구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언어는 충족된 거고 2번째 항목을 부족하다고 판단했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