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네벤코스텐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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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852회 작성일 23-09-10 01:56 답변완료본문
집주인한테서 2022년 Nebenkostenabrechnung을 받았습니다.
die Nebenkostenabrechnung für 2022 ist heute gekommen (siehe Anlage).
Bezahlte Nebenkosten: 150 x 12 = 1800
Tatsächliche Nebenkosten: 1579,37 (Wohnung) + 167,94 (Garage) + 205,81 (Grundsteuer) = 1953,12
네벤코스텐이 150유로 정도 인상된거 같은데 일반적인 인상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네벤코스텐을 90유로 정도 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150유로로 인상이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체 밤미테+150유로를 다음달부터 지불하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 공과금 시스템이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독일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90유로만 내고 계신게 맞나요?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매월 150유로씩 총 1,800유로를 2022년중 냈는데 2022년 실제 발생비용은 1,953.12 유로라는 내용 같습니다. 이 경우 153.12유로를 2022년 비용으로 추가로 내셔야 할거고, 그 다음년도는 1,953.12 EUR / 12개월 한 비용 수준으로 Nebenkost를 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어차피 전년도 비용 기준으로 올해 예상비용을 가청구하는거라 많이 낸다고 화내실 일 아니고, 적게 낸다고 좋아하실 일 아닙니다. 조삼모사이고, 올해 하셨듯이 내년에 실제 발생비용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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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a님의 댓글
Ha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립톤님 정말 감사합니다ㅜ ㅜ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덕분에 이제 이해가 되네요...맞네요 다음달에 153.12유로만 더 내면 되는거였네요. 감사합니다 ㅜㅜ
versuchen님의 댓글
versu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 한번 체크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 Grundsteuer를 세입자가 낸다는 조항이 없으면, 집 주인이 내야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Grundsteuer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위에 계산이 맞구요.
= BetrKV 금액을 누가 부담한다 = 또는 = Grundsteuer = 라는 단어 찾아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으실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