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 계약 기간 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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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누난나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73회 작성일 23-09-12 16:05 답변완료본문
집을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하고 도망 갔습니다.
계약서상에 이번년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관계로 빈 집이 되어 있고 월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이전" (10월 중순부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Q: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는 동의를 도망간 이전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하고 도망 갔습니다.
계약서상에 이번년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관계로 빈 집이 되어 있고 월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이전" (10월 중순부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Q: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는 동의를 도망간 이전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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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계약위반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수없으나 세입자가 도망을 갔다는것이 확실하면 새 세입자를 찿는것은 집 주인으로 당연합니다.
임대료가 2개월 연체된 경우에 계약기간 중에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관계 해지 통보를 즉시 할수있으며 그 효력도 즉시 발생 한다라고 임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나 도망간 세입자 물건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치워야합니다.
치우기 전 옆집이나 이웃에 도움을 구하여 함께 보여주고 설명을 해 두면 혹시 증인으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구요세밀하게 사진을 찍어두고 상자에 담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나 페기처분 할 때 드는비용, 보관료,인건비는 도망간 세압자에게 받을수 있으나 아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것이 나중에 덤탱이 쓸수있는 만약의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