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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계약 기간 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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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누난나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71회 작성일 23-09-12 16:05 답변완료

본문

집을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하고 도망 갔습니다.

계약서상에 이번년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관계로 빈 집이 되어 있고 월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이전" (10월 중순부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습니다.

Q: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는 동의를 도망간 이전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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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계약위반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수없으나 세입자가 도망을 갔다는것이 확실하면 새 세입자를 찿는것은 집 주인으로 당연합니다.
임대료가 2개월 연체된 경우에 계약기간 중에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관계 해지 통보를 즉시 할수있으며 그 효력도 즉시 발생 한다라고 임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나 도망간 세입자 물건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치워야합니다.
치우기 전 옆집이나 이웃에 도움을 구하여 함께 보여주고 설명을 해 두면 혹시 증인으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구요세밀하게 사진을 찍어두고  상자에 담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나 페기처분 할 때 드는비용, 보관료,인건비는 도망간 세압자에게 받을수 있으나 아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것이 나중에 덤탱이 쓸수있는 만약의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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