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체류허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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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jiehif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91회 작성일 23-09-26 10:44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8월에 교환학생으로 독일 온 대학생입니다. 입국할 때 2월 2일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왔는데 여기서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추가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나요? 90일 이상 체류하면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비자로 커버 가능한지 아니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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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2월 2일까지 계시다 갈거면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2월 2일까지 체류가능한 비자가 있는데 90일은 중요한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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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int님의 댓글
icemin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 Aufenthaltstitel (Residence Permit) 입니다.
2/2까지 추가신청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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