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이직 시 노동비자 발급(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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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68회 작성일 23-10-12 07:41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이 독일에서의 첫 직장으로 최초 노동비자 3년 발급 받은 후, 비자 만료되기 전에 3년 연장 받았습니다.
연장된 비자를 받은지는 6개월 되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비자 받은 지 2년 후에는 이직이 자유롭고 나중에 외국인청에서 Zusatzblatt에 기재된 회사명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노동비자를 연장 받은 후 2년이 안된 지금처럼 6개월만 지난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년 6개월 뒤,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이직하게 되는 직장의 조건으로 재심사를 받게되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
현재 직장이 독일에서의 첫 직장으로 최초 노동비자 3년 발급 받은 후, 비자 만료되기 전에 3년 연장 받았습니다.
연장된 비자를 받은지는 6개월 되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비자 받은 지 2년 후에는 이직이 자유롭고 나중에 외국인청에서 Zusatzblatt에 기재된 회사명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노동비자를 연장 받은 후 2년이 안된 지금처럼 6개월만 지난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년 6개월 뒤,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이직하게 되는 직장의 조건으로 재심사를 받게되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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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본인 체류허가증에 적힌 상세사항이나 zusatzblatt를 잘 읽어보세요. 담당자가 종속비자를 줬을수도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비자 보유기간으로는 알수없어요.
금요일에만나요님의 댓글
금요일에만나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총 노동년수가 기준입니다. 외국인청에 전화하셔서 이미 독일에서 노동비자로 노동을 한지 2년이 지났으니 Zusatzblatt에 적힌 회사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그럼 새 Zusatzblatt을 보내줍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__9.html
참고로 비종속비자의 경우엔 Zusatzblatt에 회사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혀있으면 아직 종속비자라는 뜻이에요.
노동비자가 비종속이 된 후에는 이직이 자유롭고 이미 외국인청과 노동청에서 독일에서의 자유로운 노동허가가 난 것이기에 직종 변경도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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