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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문제 꼭좀 도와주세요....불법체류된거같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카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194회 작성일 23-11-09 21:06 답변완료

본문

저는 22년 12월29일에 독일에 석사과정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후1월에 안멜둥을 하고 2월부터 어학원을 다니면서 비자신청을 하였고, 5월달에 5월8일부터 11월7일 이라는 6개월간의 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를 내어줄때 제가 1년을 달라고 다시말하니, 너는 학교에 합격하면 B1 어학증과 학교합격증만 가져오면 학생비자로 바꿔줄게, 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석사시험을 치뤘고, 합격하지못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지원했던 대학교원서들과 B1 어학증을 함께 비자청에 보냈고,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면 이메일을 달라고했고 테어민을 부탁한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이메일도 우편도 받지못했습니다. 
그후 압멜둥은 하지 않고 7월30일 한국으로 갔습니다. (압멜둥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9월25일에 독일에 들어왔고, 저는 다시한번 제 서류들을 비자청에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다시한번 석사시험 준비와 더불어 독일극장의 오디션도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후 10월28일에 한 독일의 극장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11월 13일 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장의 근처의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였고, 이사일은 11월 8일입니다. 안멜둥을 신청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비자가 11월7일까지라 주소지 변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비자를 받은곳에서 비자 연장을해서 새로운비자를 받아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후 저는 원래 거주하던 지역의 비자청에 전화를 하였으나, 그곳에서는 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서는 제 비자가 8월25일에 이미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말도 없이 새로운곳에갔으면 거기서 새로신청해! 이러고 끊었습니다..
왜 그것이 중간에 멈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받은 비자에는 11월7일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8월25일은 제가 한국에 있을때이고, 제가 한국에 있을때 비자가 끝난것이라면 현재 저는 쉥겐조건으로 9월25일부터 90일 거주가 가능한것이 맞나요?
그렇다고한다면 비자가 없이 안멜둥을 신청하고, 그후 비자신청을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재 불법체류중인것으로되어서..비자를 받기 어려운상황인가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7월17일에 메일을 보낸 내용(현재 베암터린과다름)
7월30일에 한국을가서 9월25일에 돌아온 비행기티켓 정도와 제 여권에있는 11월7일까지의 비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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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곽낙타님의 댓글

곽낙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지만 댓글 달아봅니다.. 극장에서 일하기 위한 취업비자를 받고 하는건 그 다음 문제니까 일단 제쳐두고요.. 여권에 비자 만기가 11월 7일이라고 적혀있으면 그 날짜가 맞을거에요.

원래 거주하시던 지역의 외국인청 직원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확인 할 때 뭔가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8월 25일에 비자가 어떤 이유로 끝났다는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저라면 원래 거주하시던 도시 외국인청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여권에 적혀있는 비자 만기는 11월 7일이고 9월 25일 입국 후 우편으로 서류들을 보냈는데 그게 처리가 안된 것인지, 비자가 11월 7일까지였는데 왜 8월 25일에 끝났는지, 진짜 8월 25일에 만료된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메일이랑 전화 계속 해보시고도 연락이 안되면 급하게라도 아침 일찍 줄서서 찾아가서 문의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연락을 주고 받았던 담당자의 이름을 아시거나 담당자가 보낸 메일 같은게 있다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이미 서류를 제출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해야하니 임시비자라도 줄 수 있냐고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비자가 해결되야 하고, 그 다음에 움멜둥(새 도시에서의 안멜둥)을 통해 글쓴이님의 자료(Akten)가 새 도시 외국인청으로 넘어와야합니다. 새 도시의 외국인청에서도 참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 신청하라는 말과 함께 옛날 도시 외국인청에서 거절당한 상태이다." 라는 말과 함께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리카몽님의 댓글의 댓글

리카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지내던 도시가 전화는 100통에 한번 받을까 말까하고… 인터넷테어민,테어민 없이가서 줄서는 것도 사라지고… 원래있던 베암터 이메일주소도 지웠습니다… 지역관청 이메일에 메일을 보내도 이메일함이 꽉차서 보낼수없다는 자동응답이 오고요…. 결국 새로 우편을 보내서 전화를 하는수밖에없네요…

Wob38444님의 댓글

Wob3844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7월30일 한국으로 들어갈때 본인은 압멜둥은 하지않았다고 적혀있네요.그러면
1.살던집에서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건지요?
2.이사는했지만 집주인과 안멜둥을 11월 비자기간까지 유지하기위해 약속이 있었나요?
3.위 두가지경우가 아니면 이사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집주인이 압멜둥할수 있습니다.
내집에 현재 살지않는사람을 안멜둥 상태로 두는 집주인은 없죠.법적으로도 님이 이사후 2주안에 움멜덴을 했어야 합니다.님이 안하셨다니 아마 집주인이 압멜둥을 한듯합니다.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가 만료되었으니 불법체류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라면,
'기존 거주지 압멜둥 - 비쉥겐 출국 후 무비자 재입국 (비자 만료일 이후 출국으로, 출국시 문제 발생 가능) - 새로운 거주지 안멜둥 (움멜둥 아님!) - 취업비자 신청 ' 
정도가 떠오르는데, 아마 취업하신곳 계약일 이전에 근로허가를 받기는 불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움멜둥이 혹여 되었다고해도, 서류 넘어오고 비자 갱신/취업비자 변경은 그전에 어려울것이고, 근무시작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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