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주허가 만료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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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llyjol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99회 작성일 23-11-24 13:20 답변완료본문
거주허가 만료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거주 허가 받을때, 담당자가 보험 2/29까지니까 거주허가도 그때까지밖에 못해준다고 말했는데, 카드에 나와있는 card expiry date는 9월이고 그것보다 빠른 날짜는 안적혀있어요.. 그럼 제 공식적인 거주허가 만료일이 9월이 되는건가요????
제가 거주 허가 받을때, 담당자가 보험 2/29까지니까 거주허가도 그때까지밖에 못해준다고 말했는데, 카드에 나와있는 card expiry date는 9월이고 그것보다 빠른 날짜는 안적혀있어요.. 그럼 제 공식적인 거주허가 만료일이 9월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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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짱넌캡님의 댓글
난짱넌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우선 비자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2/29일 이후로 이어지는 추가 건강보험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비자의 효력이 사라지는게 맞습니다.
다른 예시 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 종속된 형태의 노동비자를 받았을 때 자의/타의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 거주 허가의 기간이 남아 있을 지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청에 이야기를 하고 구직 활동 및 비자를 이어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카드만 받으셨나요? 만약 카드 외에 따로 Zusatzblatt 를 받으셨다면 거기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암터가 이미 구두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2/29 날짜가 표기된 문서가 없다고 해서 9월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없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29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건강보험을 드시고 외국인청에 알리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카드 기간까지 연장해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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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lyjolly님의 댓글의 댓글
Yollyjol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원래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