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입출국 관련 여권, 비자 만료일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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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얌얌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047회 작성일 23-12-15 15:50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입출국 관련 여권갱신/비자연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베를린리포트 분들께 여쭤봅니다.
방학을 맞아 2월에 두달정도 한국을 잠시 다녀오려는 와중에, 입출국시 비자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봤습니다.
제 여권 만료일과 학생비자 만료일은 둘다 2024년 7월 9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국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받고, 비자 연장은 3월 말에 다시 독일에 와서 그때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에 한국으로 출국시 유효기간이 문제 된다면 독일에서 여권과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비자 신청/수령 기간을 고려하면 1월말까지 완료되기엔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만약 비자 연장 테어민이 잡힌다면, 비자카드 수령 이전 한국으로 출국 가능한 임시비자 같은걸 받거나 하는 건 어려울까요..
현재 여권 재발급을 위한 관공서 방문 테어민만 급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을 맞아 2월에 두달정도 한국을 잠시 다녀오려는 와중에, 입출국시 비자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봤습니다.
제 여권 만료일과 학생비자 만료일은 둘다 2024년 7월 9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국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받고, 비자 연장은 3월 말에 다시 독일에 와서 그때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에 한국으로 출국시 유효기간이 문제 된다면 독일에서 여권과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비자 신청/수령 기간을 고려하면 1월말까지 완료되기엔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만약 비자 연장 테어민이 잡힌다면, 비자카드 수령 이전 한국으로 출국 가능한 임시비자 같은걸 받거나 하는 건 어려울까요..
현재 여권 재발급을 위한 관공서 방문 테어민만 급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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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체류증이 없을시 문제가 됩니다만 체류증이 있으면 독일 입국은 문제 없습니다.
한국서 여권 새로 만들고 헌여권 새여권 항상 가지고 계시고 7월 안에 체류증 연장하시면 됩니다.
얌얌얌님의 댓글의 댓글
얌얌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체류증이 제 학생비자일까요~?
gusanyuk님의 댓글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체류증을 비자라고도 합니다.
얌얌얌님의 댓글의 댓글
얌얌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맘 놓고 한국 다녀올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