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Inkasso 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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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부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14회 작성일 23-12-26 10:06본문
안냈는데 그쪽에서 Inkasso에 넘겨서 저에게
요금청구서를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적혀 있는계좌에 송금을 하고
송금받았다는 인증메일 같은것도 받고 처리되었다고
나왔는데요 Inkasso에서는 계속 통지서가 날라옴니다
이것도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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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머리님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사이트에 적혀 있는 계좌라는것은 Inkasso 쪽 계좌가 아니라는거죠?
그 사이트에서 님이 돈을 안내서 Inkasso 에 넘긴겁니다. 당연히 Inkasso 돈을 내야하지요.
Inkasso 계속 무시하면 경고세가 점점 비싸질것이며 결국엔 노란색 편지를 받게되면 법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Inkasso 요금청구서 요금 그대로 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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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님의 댓글의 댓글
방부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돈을 낸건 10 월 17 일이고 Inkasso 전에 마눙이 28 일에오고 10 월 31 일일부터 Inkasso 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내도 되는것 아닌가요
꼬인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체 기간이 있을것이고 그기간안에 돈이 안들어온다면 회사에서는 바로 Inkasso 에 넘겼을것입니다.
그럼 바로 독촉장이 오면서 Inkasso 의뢰비까지 금액이 불어나는것이죠.
저는 깜빡잊고 기한이 지나면, 바로 돈을 내는게 아니라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기간을 넘겼는데 지금 바로 이체해도 되겠냐고, 아직 Inkasso 넘어간거 아니냐고, 확인을 받고 이체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돈을 Inkasso 보다 먼저냈고 편지가 언제오고 이러면 안내도 되는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늦게 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Inkasso 요금 청구서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것이 아니라, 그 모 사이트에, Inkasso 회사에 직접 물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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