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구직비자 소지 중 박사과정을 위한 학생비자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hh5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96회 작성일 24-01-04 13:38 답변완료본문
독일에서 2022년 7월에 석사 논문이 통과된 후 학생비자를 구직비자로 변경하여야 했고, 2022년 5월부터 박사 과정 진학을 목표로 많은 노력 끝에, 2023년 8월에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행정 담당자의 병가로 인해 학교 등록이 2023년12월 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한 달 전,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신청했고, 비자청에서 필요한 서류 (여권, 현재 소지한 비자 및 통장 사본)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요청 받은 서류들과 함께 박사과정 등록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3일 비자청으로부터 학생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24년 1월 31일까지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관련 학과 석사 논문을 끝낸 후, 18개월 동안의 구직비자 기간 동안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교수님, 학교와 주고받은 박사과정 신청 이메일들을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이후 현재 수퍼바이저와의 이메일과 연구 과정도 정리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학교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답신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학교가 속한 큰 도시의 비자청에도 '석사 졸업 수 전환된 구직비자에서 박사과정을 위한 학생비자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만 문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 답신을 받을지 불확실하여,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듣고 싶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안함을 겪고 있어 조언이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ppnp님의 댓글
ppn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해당 담당자가 학생비자로 전환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당 조건을 맞춰서 서류 들고가시면 될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박사과정은 연구소와 노동계약 또는 장학금 형태로 시작합니다. 장학금이라면 학생비자, 노동계약이라면 노동비자나 연구원비자가 되겠죠.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자청 담당자에게 이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비자 신청에 가장 중요한 것은 Finanzierung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hh523님의 댓글의 댓글
hh5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자청 담당자의 이메일에는, "§ 20 Abs. 1-3 AufenthG에 명시된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허가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신이 갖고 있는 구직비자의 기간은 18개월이며 2024년 1월 4일에 만료되니, 2024년 1월 31일까지 제 학과에 해당하는 직업을 찾아 증명하라. 고용계약서와 고용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망." 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인문학(문화 및 미술사) 분야의 박사 과정 학생으로, 현재 연구소와의 노동 계약은 없으며 장학금은 곧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을 고려하여, ppnp 님의 말씀대로 비자청 담당자에게 제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하고, 학생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볼 계획입니다.
ppnp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