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무비자 3개월 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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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4-01-20 20:10본문
비자청에다가는 이주전에 메일을 보내놨었고 아직 잡지 못한 상황인데 독일에는 양자우선협국이라고 독일안에서 3개월 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그럼 3개월도 무비자로 있을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glenngould님의 댓글
glenngoul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랑스도 독일도 쉥겐 협정 국가인데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나요?
그 말대로라면 프랑스 3달 살고 독일 3달 살고 이탈리아도 3달 살고 이런 식이면 무제한 체류인건데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나요..
뭐 찾아보시면 비자 신청 이메일만 보내면 불법체류 아니다 라는 말이 종종 있는데
담당자마다 케바케라 적어도 자동 응답 답신메일이더라도 일단 답장을 받으셔야 받아칠 명분이 생겨요…
안일하게 생각하다 불법체류 되는거 한 순간입니다
- 추천 4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긴 아니에요. 실제 한국-독일은 쉥겐협약과 별도의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게 쉥겐 협약보다 우선시 되고 있어서 3개월 쉥겐 무비자로 살고 다시 독일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면 한독 무비자협정을 적용받아 다시 3개월 체류가 되기는 합니다. 법적으론요. 근데 이게 베암터들도 잘 모르는 규정이고 해석상에도 꼬투리 잡힐 여지가 많아서 공식적으로 주독 한국영사관도 법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지만 웬만하면 쉥겐협약 기준으로 지키라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죠.
이런식으로 체류하다가 만약 뭔가 잘못 되면 체류법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선임해서 어찌어찌 하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위험까지 무릅써가며 체류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게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안전하게 쉥겐협약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언제 입국했는지 비자에 날짜가 적혀있으면 양자협정 우선으로 90일을 있을수 있습니다. 독일 입국 날짜가 없으면 입국날짜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독일에 90일 이태리에 90일 다음으로 프랑스에 간다면 프랑스는 쉥겐우선협약이라 입국 할수 없습니다.